내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몇%? 2024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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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25.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8월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고쳐 고시합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이유는 정부복지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름에 따라 인건비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다보니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2023년에는 5.47%가 증가하였습니다. (4인가구기준)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인구중에 소득에 따라 나열했을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이를 정부에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 평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초생계급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는 가구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곧 2024년 상반기까지의 기준중위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한해의 소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는 곧 연봉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회사원 등의 소득자들이 연말정산등을 할 때 정확한 전년도 연봉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봉들을 통계청에서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기간이 걸리기때문에 매년 8월1일 한해의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따라서 매년 8월의 발표되는 기준중위소득은 다음해의 상반기까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래 2023기준중위소득이 2024기준중위소득 상반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소득 2023 기준중위소득 몇%?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30%(생계급여수급)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40%(의료급여수급)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47%(주거급여수급)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50%(교육급여수급)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100%(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 : 원/월)>
위의표를 통해 세전 월급을 모두 합친 다음 평균 월소득을 통해 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몇%에 해당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각 소득에 맞게 차등 복지가 주어지며 생계급여수급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며 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이 거의없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임시술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2인가구 기준은 6,221,079원으로 맞벌이부부든 외벌이든 한달 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전연봉의 나누기 12를 해서 나오는 값이 한달 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맞벌이인경우 본인 소득과 배우자소득을 합친 월 6,221,079를 넘지 않아야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미키는 맞벌이 부부로 부부합산 연봉이 1억원 가까이 됩니다. 자녀2까지 포함하여 4인가구에 해당되는데 위기미키는 기준중위소득 약 150%쯤에 해당이 됩니다.
위기미키는 우리나라 평균소득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금융권에 다니는 친구는 3인가구에 외벌이인데 기준중위소득 200%를 넘어갑니다. 그만큼 금융권종사자들의 연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박탈감을 느낄수 있는데 사회초년생의 경우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월소득 2,909,049원에 해당되는 연봉 34,908,588쯤에 해당된다면 괜찮은 연봉을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창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때 정부에서 코로나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모두에게 준것이 아니라 기준중위소득100%이하일경우에 생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근로소득 평균 혹은 평균보다 적은 사람들에게만 생활지원금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역시나 위기미키와 와이프는 코로나확진이 되었어도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이기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소득 기준중위소득확인은 건강보험료 계산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2024년 8월에 발표될 2024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증가폭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솟는 물가와 최저시급이 2022년 보다 더 올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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