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년퇴직나이와 실업급여 수령액
- 생활정보
- 2022. 11. 30.
정년퇴직나이
2023년 정년퇴직 예정인 분들은 만 60세 기준으로 1962년생인 분들입니다. 물론 사업체규모나 사업체의 성격마다 정년퇴직의 나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만 60세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는 것도 점점 늦어지는 추세이고 취업의 자리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그런 고유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아직 자녀들이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아서 목돈도 들어갈 일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국민연금납부를 통해 고정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1962년출생하신분들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3세부터입니다. 국가의 국민연금수령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정년퇴직등도 일부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 출생자들의 국민연금수령 나이는 만 63세이기에 정년퇴직후 약 3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 3년동안의 공백 중에 정년퇴직을 한 후 약 1년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체로 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때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실업급여는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정년퇴직후에 가정의 생계를 여전히 책임져야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각 연금이 만 60세 또는 만 61세가 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기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한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월 급여의 약 1.3%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도 똑같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 내는것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무원과 교직원등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기간제교사, 기간제공무원 등의 고용보험을 지출하는 분에 한해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및 수령기간
실업급여 수령액은 고용보험 납입기간과 퇴직전 3개월 1일 평균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년퇴직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고용보험납입기간은 10년이상이 될 것이고 급여액도 상당할 것 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하루 최대 수령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 | 50세미만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 | 120일 | 120일 |
1년이상~3년미만 | 150일 | 180일 |
3년이상~5년미만 | 180일 | 210일 |
5년이상~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이상 | 240일 | 270일 |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60,120원 |
한 직장에서 무난히 정년퇴직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1일 최대 66,000원 x 270일 이 되며 총 실업급여 예상수령액은 17,820,000원 입니다. 기존에 받던 급여에 비해서는 한없이 적은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예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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