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달라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 생활정보
- 2022. 12. 1.
2023년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새로운해는 또 어떤점들이 바뀌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시간은 2023년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제도
미세먼지가 날로 증가하고 자동차등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매일같이 대기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노후경유차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자 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경유차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폐차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동차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차
조기폐차지원금액
위의 대상차량일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처음에 폐차지원금 차량가액 70% 최대210만원 지원+중고차 또는 신차구매시 90만원 추가 지원)
저소득층이나 매연저감장치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 또는 소상공인, 영업용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올라갑니다.
2023년 바뀌는 조기폐차제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라 할지라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으면 대상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습니다. 많게는 약 90%의 지원금을 받아서 장착을 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이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정부지원도 받지않고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았다면 올해 정부지원을 받아 조기폐차제도를 선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23년이 되면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다만, 2023년 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폭을 확대했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5등급경유차와 유사한 온실가스 양을 배출하고 초미세먼지는 그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배출합니다. 2006년식의 경유차량이 4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행제한 과태료
서울시는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한해서도 운행제한이 적용됩니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이미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행제한에 말로만 해서는 사람들이 안듣겠죠? 운행제한에 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위반차량으로 적발시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경고장이 발송되며 2회 적발시부터 과태료가 청구 됩니다.
환경오염과 탄소중립이 전세계적인 메인 관심사입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도 기업들에게 환경오염 또는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사업체에게 세금감면이나 혜택등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 자연환경은 마음대로 쓰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쓴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노후경유차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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