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탄핵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은 대통령탄핵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대통령은 판결 즉시 대통령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조기대선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럼 차기 대통령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날짜는 누가 어떻게 정할까요? 많은 분들이 대통령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 탄핵되어 파면될 경우 대통령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정해서 공고합니다. 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즉,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은 즉시 파면(직위 상실)되면 그 시점부터 6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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