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연봉과 연금수령액 장관연봉과 연금수령액 비교
- 직업정보
- 2023. 10. 19.
이전에 국회의원월급과 연봉 그리고 연금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전서열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의전 1순위는 단연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연봉과 월급이 다른 어떤 공무원 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된다면 돈보다는 그에 따른 의전경호와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지속되는 혜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과 장관직은 독이든 성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면 칭찬은 고사하고 못하면 엄청난 질타를 받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장관 더불어 차관등은 모두 우리나라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연봉은 국가직공무원의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무원의 연봉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대통령의 연봉과 연금 장관의 연봉과 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연봉 연금
대통령은 임기직이면서 선출직입니다. 국회의원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임기가 국회의원보다 1년 더 많습니다. 대통령선거에 대해 헌법수정을 통한 4년 중임제를 고려한 적도 있었지만 역시나 찬성하는 분들이 있으면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중임제, 연임제보다는 대통령단임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 | 연봉 |
대통령 | 248,715,000원 |
장관 혹은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41,787,000원 |
차관 혹은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37,700,000원 |
사실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수장은 장관입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실무적인 담당을 하는 사람이 바로 차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렇다한들 장관과 차관은 연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연봉이 약 2억 5천만원이라도 역시나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2억5천만원 연봉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약 1억 6천여만 원의 실수령을 받게 되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후 실수령은 약 월 13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대통령은 연봉을 제외하더라도 노후를 위하여 연금도 자동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적어도 1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단, 한 명 대통령은 10년 재직할 수 있는 임기제 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지 않고 연금 수령을 합니다.
대통령연금은 재직당시 실수령 월급과 비슷한 수준인 약 1391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예우이고 국가의 원수였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큰 금액의 연금수령이 되는 겁니다.
장관 차관 연봉월급 연금?!
장관과 차관의 월급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대통령이 지목하여 정해지는 지명직공무원입니다. 선출직과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연봉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지 않더라도 한 집안에 장관출신이 있다고 하면 달리 보이듯이 그만큼 명예가 따라옵니다. 차관은 그 행정부처의 실무업무와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장관인사청문회에서 부처와 관련 없는 인사가 장관으로 내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무 업무는 차관이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연봉도 장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세금을 내니 장관 차관도 당연히 세금을 냅니다. 장관연봉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세후 실수령 월급은 약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관의 월급은 실수령 약 1000만 원 정도이고 차관은 이보다 살짝 적은 약 9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장관도 국가직 공무원 즉,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임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임되거나 대통령이 바뀌는 순간 같이 교체됩니다.
따라서 10년은 고사하고 2년도 채 못 버티는 장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연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관에 있어서 나이제한은 없기 때문에 고령이더라도 장관으로 재취업하여 재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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