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동의서 작성과 알바가능 시간(동의서무료다운)

    미성년자-알바동의서

     

    청소년 즉,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흡연, 술등이 대표적이고 또한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미성년자들이 알바를 하고 싶을때는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사업주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불과 10년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알바동의서작성은 없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건사고 사회적이슈가 되면서 무조건 부모님 혹은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는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청소년 만 19세미만 입니다. 즉,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 까지는 청소년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구분 나이
    청소년 만19세미만
    연소근로자 만18세미만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정해진 나이이고 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져있는 나이입니다. 편의상 연소근로자 나이인 만 18세 미만 기준으로 알바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이 알바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알바시간도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청소년알바시간 그리고 알바동의서등 미성년자 알바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알바가능한 곳

     

    청소년 알바 불가 업종 : 게임제공업, 주류판매음식점, 청소년 이용불가 노래방, 숙박업소, 만화방 등

     

     

    해당 연령으로 근로할 수 있는 사업장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음식점(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곳은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베이커리, 일반 카페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알바 불가업종중에 게임제공업은 PC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가 PC방에서 알바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이외에도 유독물 제조, 도살장, 주류를 판매하는 업무도 당연히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술, 주류를 판매하는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 업소도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포장마차 혹은 곱창구이집등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술집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알바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 알바가능한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서 담배와 주류를 판매하지만 업종 특성상 편의점에서는 예외사항을 두기 때문에 청소년 알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알바하기 가장 좋고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 알바가 바로 편의점입니다. 물론,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대의 편의점야간알바 청소년 미성년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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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청소년 금지 업종에 고용을 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알바 필요서류

     

    사실상 만 18세미만의 청소년들이 알바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부모님동의서(친권자, 후견인)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필요서류가 더 많아집니다. 부모님알바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취직인허증의 필요서류입니다.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는 고용이 안되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허가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급받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15세 미만은 알바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알바부모님동의서 양식.hwp
    0.01MB

     

     

     

    청소년 알바 가능 시간

     

    날짜 시간
    1일 7시간
    1주 총 35시간
    알바불가능시간 밤 10시~ 오전 6시
    휴일 불가능

    근로기준법 제 70조 2항에 의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휴일알바도 청소년은 불가능합니다. 즉, 야간알바와 휴일 빨간날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본인이 동의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 허락한 경우에는 밤10시~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도 알바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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