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방법과 국선변호사비용

     

    법정드라마나 영화에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국선변호사입니다. 미디어매체에서 꾸며지는 국선변호사는 대부분 힘이 없고 피의자를 대변하기 보다는 일을 빨리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인물로 많이들 나옵니다.

     

    당연히 작품의 흐름상 어쩔수 없는 부분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선입견을 가져다 줄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것은 조심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선변호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인은 국가에서 2년마다 계약을 통해 지정되는 계약직공무원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법원에서도 법으로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수임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수임비용 보수는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국선변호인은 아무 소송에나 선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형사사건재판에만 국선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자격 선임방법

     

     

    국선변호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속된때, 미성년자일때, 70세 이상일때, 농아자일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3년이상징역일때,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군내부의 사건으로 군사법원이 적용되는 경우등으로 기소될 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적 국선변호인선정입니다. 본인이 국선변호인이 필요없다고 생각된다면 국선이 아닌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일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북한탈북자 정착지원보호대상자일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정하지 못하기에 이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신청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연봉

     

    국선변호사는 두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앞서 언급에서 법원과 계약을 한 국선전담변호사와 예비명부에 등록된 변호사중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변호를 맡기는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대형로펌에서도 국선변호사로 변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명부에 등록을 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국선변호사입니다. 

     

    변호사종류 월급
    국선변호사(로펌, 개인변호사) 사건당 30~40만원 수임료(국가에서 지급)
    국선전담변호사 경력 2년미만 : 월 600만원(세전)
    경력 2년초과 : 월 800만원(세전)

     

    국선전담변호사는 사무실임대료 전액을 지원받고 직원 운영비로 1인당 5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한달에 약 30건의 형사사건을 배당받으며 이는 사선변호사보다는 일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선변호사는 능력이 없다?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으로 국선변호사는 능력이 없거나 재판에서 제대로 변호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무죄선고율이 사선변호사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형사사건이다보니 무죄를 받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는 비단 국선변호사 뿐만 아니라 사선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로 보면 사선변호사 국선변호사 사건 무죄율이 약 3~5%정도 입니다. 

     

     

     

    또한 국선전담변호사는 매년 법원에서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지금은 사법시험이 없어졌지만 로스쿨성적 상위권과 사법연수원성적 상위권 사람들도 꽤 많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판사임용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사가 변호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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