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 가입조건과 공무원겸직 가능이유
- 직업정보
- 2023. 10. 27.
물가가 치솟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생활비가 부족한 많은 가장들이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것은 옛말이 아닙니다. 낮에는 본업에 충실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이나 배달라이더 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N잡러라는 신종 유행어도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불어 최저시급인상률에도 못미치는 공무원임금인상률로 인해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너도나도 몰래 알바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겸직 혹은 공무원 알바를 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인것은 '혹시나 회사 또는 내가 속한 기관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다시말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알바나 일반 직장인들도 알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알바 4대보험 가입조건 가입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구분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만18세이상~만60세미만 |
가입제외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장 | 한달 60시간미만 근로자 | -한달 60시간미만 근로자 -만 65세 이후 고용근로자 |
한달 60시간미만 근로자 |
4대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달에 8일이상 60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한달 60시간 미만인 단기알바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쿠팡 단기 알바 후기를 보면한달에 8일 근무를 했을때 실수령이 2만원도 채 되지 않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8회차 근무일때 4대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8회차 알바 일급에서 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계를 위한 알바가 아닌 용돈 벌 목적으로 단기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한달 7회 혹은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게 금액적으로 봐도 가장 이상적인 단기알바 방법입니다.
공무원 겸직 알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면 단기알바일 경우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누구든지 가능은 합니다. 물론, 합법적이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공무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은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가능은 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4대보험이 가입 되더라도 고용보험회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회사나 기관에 문의를 하지 않는다면 단기알바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사학연금가입자 혹은 군인연금가입자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본업인 회사에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많은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다보면 결국은 공무원들은 겸직 알바를 못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얘기해드리는 것이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회사원들도 알바를 할때 본업과 부업알바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을 초과할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회사로 문의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부업이나 알바를 본업보다 많이 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물며 본업만으로도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초과하는데 굳이 부업이나 알바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론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달 60시간미만으로 부업 혹은 알바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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