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임기와 연봉 그리고 지자체 시장 도지사 연봉비교
- 직업정보
- 2023. 11. 7.
서울시장은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다음으로 행정권한이 강한 지자체의 수장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이기도 하고 인구도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본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허가등을 맡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통령 다음으로 행정권이 강한 서울시장의 월급과 다른 지자체의 시도지사의 월급 연봉등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월급보다는 많이 받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됩니다.
서울시장 연봉 임기
구분 | 서울시장 |
연봉 | 약 1억 4178만원 |
임기 | 4년 (3선 연임가능) |
대우 | 장관급 |
직급보조비 | 매월 124만원 |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방의 시도지사등은 차관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서울시장의 연봉은 약 1억 4178만원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1181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4년이며 대신 3번의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후 연임에 성공하여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장을 하다가 무상급식으로 물러난 뒤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리셋되어 3선 연임이 가능합니다.
즉, 3번 연속으로만 연임이 가능하기때문에 총 몇 번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공백이 있다면 몇 번이나 서울시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장과 달리 수도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특별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광역시장보다 연봉이 아주 조금 더 높습니다.
광역시장 및 도지사 연봉 임기
구분 | 광역시장 | 도지사 |
연봉 | 약 1억 3770만원 | 약 1억 3770만원 |
임기 | 4년 (3선 연임가능) | 4년 (3선 연임가능) |
대우 | 차관급 | 차관급 |
직급보조비 | 매월 95만원 | 매월 95만원 |
서울시장을 제외하고 광역시장과 각 도지사의 연봉과 임기 대우등은 비슷합니다. 사실상 연봉도 서울시장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47만원의 월급을 수령합니다. 서울시장보다 매달 약 40만 원을 적게 받는 셈입니다.
앞서 서울시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 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시장의 경우 인구수에 따라서 대우 및 예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인구수 | 대우 및 예우 |
50만명이상 | 1급 공무원 대우 |
10만 이상~50만 미만 | 2급 공무원 대우 |
10만 미만 | 3급 공무원 대우 |
5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장은 서울시장 뿐입니다. 따라서 1급 공무원 대우인 장관급의 대우를 받고 나머지 광역시장은 등은 2급 공무원 차관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장관급이 대우를 받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국무회의에 시장으로서는 유일하게 배석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시도지사 구청장등의 연봉 월급은 아래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구분 | 연봉(단위 : 천원) | |
서울특별시장 | 141,787 |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교육감 | 137,700 | |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 120,438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 111,042 |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 102,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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