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 통상임금계산방법 차이

    월급명세서-통상임금

     

     

    노동을 하면 받게 되는 월급. 월급명세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월급명세서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월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복리후생에 대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럼 기본급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혜택이나 관련기준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정해지는데 통상임금은 또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성과급과 상여금등이 각 회사마다 지급되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세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급명세서 기본급

     

    대부분의 회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급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나 단기 직원 또는 단기근로자들은 기본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책정되어 월급이 주어집니다. 

     

     

    기본급은 각 직책과 호봉에 따른 기준입니다. 당연히 같은 호봉이라도 직급이 다르다면 기본급은 다릅니다. 반대로 같은 직급이라도 호봉이 다른 경우도 기본급은 다릅니다. 

     

     

    물론 동일 호봉 동일 직급이면 기본급은 같습니다. 여기서 호봉은 대부분 근무연한을 말하는 것이고 직급은 사원, 대리, 과장, 부장등을 말합니다. 

     

    월급명세서-기본급

     

    월급명세서에서 볼 수 있는 항목들은 위험수당, 근속수당, 체련단련비, 가족수당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급의 몇% 혹은 정액으로 위험수당은 매달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정액으로 정해져있다면 기본급과는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가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기본급이 오르면 월급이 기본급만큼 이 아니라 각종 수당에 따른 금액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호봉은 큰 기업이나 공무원등에서 적용하는데 현 정부는 호봉에 관한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기조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기본급이 아닙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기본급과 함께 위의 표 처럼 각종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중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항목과 기본급을 포함한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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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항목 : 기본급, 위험수당, 체련단련비, 교통비, 식대비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각 회사마다 근로계약서도 다르고 각종수당의 명목도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통상임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기본급 외에 나오는 각종수당이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성과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명절효도비, 정근수당, 당직수당, 야근수당, 시간외업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기본급보다 통상임금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사간의 단체협약 체결 시 다음 해 임금상승을 통상임금의 10%라고 정합니다. 월급에서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매달 3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기본급은 25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똑같이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시 다음 해 임금상승을 기본급의 10%라고 정한다면 매달 월급이 25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연봉조정을 할 때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셔야합니다. 그래야 근로자의 임금이 더 올라갑니다. 물론, 이는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정부에서 각종 혜택이나 기준을 정할 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너무 높다면 각종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급과 상여금

     

    성과급과 상여금은 흔히 말해서 회사에서 매출이나 이익이 났을 때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매년 초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고 공공기관등은 연말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과급이 200% 지급된다고 한다면 기본급이 200만원인 근로자는 성과급으로 4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과급과 상여금 그리고 명절떡값 명절휴가비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세금을 떼고 주는 곳도 있고 세금을 떼지 않고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 다고 해서 좋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은 연말정산할 때 총급여에서 산출세액으로 잡혀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처럼 월급명세서에서 상여금 400만 원을 온전히 받더라도 연말정산 할 때 산출세액으로 모두 잡혀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직장인연봉계산시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지만 성과급은 연봉에 미포함입니다. 매체를 통해 직장인연봉 공개 시 성과급미포함 또는 성과급포함등의 세부사항도 같이 공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연히 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등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고연봉자일수록 같은 성과급을 받더라도 세금은 더 많습니다.

     

     

    성과급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성과급을 받기보다는 퇴직연금계좌에 적립을 하면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연금을 수령 시 퇴직소득은 세금 분류를 따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세율로 적용하지 않고 오직 퇴직소득에 대한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훨씬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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