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대처방법

    교통사고-대처방법

     

    위기미키는 인맥도 좋은 편입니다. 주변에 경찰과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험사에 다니는 교통사고 대물전문 담당 손해사정사도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평소 잘 모르고 있던 일반 상식들과 생활정보들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보험사에 다니는 손해사정사에게서 알게 된 교통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대처방법입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 친구는 현재 H해상 대물담당 과장으로 손해사정사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과 연봉은?

     

     

     교통사고 대처방법

     

    1. 스마튼폰을 활용하자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나 경황이 없습니다. 그래도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차에서 내리기 전 스마트폰의 녹음버튼을 켜고 차에서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혹시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 또한 말조심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꼭 사고차량상태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의 사진을 원거리와 근거리 다양한 방향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고로 인한 교통정체가 빠르게 수습됩니다. 

     

     

     

    2. 보험사를 통한 사고접수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보험사를 통한 사고접수는 꼭 하셔야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현장출동을 했다고 해서 혹은 사고접수를 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직원 사고접수 출동서비스와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별개입니다. 자동차보험료인상은 사고로부터 보상이 이루어졌을때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일경우 보험사직원을 불렀지만 쌍방과실이라 피해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 나중에 상대방과 같이 보험처리 없이 각자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자동차보험료인상등은 당연히 없고 자동차수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무사고로 서류상 남아있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무사고이력 할인율 생각보다 큽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라도 혹시나 모를 불이익을 대비해 보험사를 통한 사고접수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장출동하는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의 하청업체 격으로 대부분 렌터카 회사 직원입니다. 보험회사직원이 아닙니다. 

     

     

    참고로 보험사에서 최초 출동한 직원은 렌터카직원이나 보험사에서 하청을 의뢰한 경우라 과실비율을 고지할 의무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3. 손해사정사 연락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상대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병원으로 병문안을 옵니다. (병문안을 가장한 환자상태와 합의유무) 병원 통원을 할 경우는 전화로 안부를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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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가 이것저것 몸상태를 물어보며 엄청난 친절과 걱정스러운 말들을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치료받을 게 있으면 천천히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는 하루빨리 담당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4. 개인정보 열람동의서 

     

    손해사정사와 치료보상과 사고의 합의에 대해 찾아올 경우 서류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서류에 서명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의 제목을 잘 읽어보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의료기록 열람동의' 혹은 '진료기록열람동의' 등의 나의 병원진료와 관련된 서류에 있어서는 사인을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인을 하는 순간 보험사에서 본인의 병원진료 관련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사고-병원진료

     

    보험사에서 제출을 요하는 병원 관련 서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입퇴원확인서 정도입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달라고 해도 안 주셔도 됩니다. 

     

     

    또한 초진기록지와 의료기록지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도 안 주셔도 됩니다.

     

     

    초진기록지나 의료기록지에 혹시나 과잉의료행위 혹은 불필요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이나 합의금 지급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최대한 입은 무겁게

     

    상대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찾아오거나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 구구절절 '내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하실 필요 없이 진짜 안부만 말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이라는 글자 때문에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험사에게 함부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6. 치료비가 커지면 합의금은 작아진다?!

     

    아닙니다. 간혹 상대보험사 손해사정사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 합의시점에 향후치료비에 대해 합의금이 낮게 책정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합의가 늦어질수록 피해자의 합의금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치료를 많이 받는 게 좋고 이러한 것들이 곧 치료기록에 의한 향후 치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즉, 병원치료비와 위자료등의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와 휴업손해 그리고 사고피해자가 입게 된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합의금이나 위자료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상 가장 간단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 대응하지 못한 교통사고 대처방법이었습니다. 사실상 너무 과도한 의료행위 등은 우리 모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다만, 불합리한 보험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하실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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