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하는 병원과 은행, 우체국 관공서확인하기

    근로자의날-휴무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로 황금연휴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달력을 보시면 5월 1일이 빨간 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날 근로자가 근무할시 휴일근무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연히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이날은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올해 부처님오시날은 토요일이라서 다가오는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병원과 관공서는?

     

    근데 모든 근로자가 5월 1일 날 휴무를 할까요? 그리고 공무원은 근로자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 곳과 정상운영 하는 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사전적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근로자는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기때문에 최저임금과도 별개입니다.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올라도 공무원은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결정되기에 최저임금보다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법정휴일입니다. 공무원들도 모두 휴무 또는 쉬는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입니다. 휴일 앞에 '공'이라는 말이 있어야 흔히 말하는 빨간날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들은 정상업무를 합니다. 우체국, 학교,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시청, 구청등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 시장의 권한으로 기간한정으로 소속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분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아마 서울시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 전후로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는 공무직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합니다. 참고로 공무직근로자들은 시청, 구청, 보건소등의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여도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직과 공무원의 차이

     

     

     

     

     근로자의날 휴무와 정상운영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관 휴무여부
    주민센터, 구청, 시청 정상운영
    우체국 정상운영
    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정상운영
    어린이집 휴무 (맞벌이 부부 위해 당직교사 통합보육실시)
    병원 병원장재량(3차병원 휴진)
    은행 휴무 (관공서 내 지점 정상운영)

     

    표에 보면 예상대로 공무원이 있는 관공서는 정상운영합니다. 헷갈리는 게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당연히 정상운영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어떨까요?

     

     

    사립유치원에 재직중인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도 정상운영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원생들이 등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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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학교에 재직중인 선생님들도 교원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등교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에서 운동회나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많은 학부모들이 휴가를 안내고도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해 계획을 작성할 때 체육대회나 운동회는 늘 근로자의 날에 시행했습니다. 

     

     

    병원도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병원은 크게 1차 병원과 2차 병원 그리고 3차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3차 병원은 대부분 대학병원과 국공립대학병원등입니다. 이들 병원은 모두 근로자의 날에 휴진입니다.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세브란스병원등 근로자의날에는 응급실만 운영합니다.

     

     

    그럼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은 어떨까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이것은 직접 문의하시거나 병원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대구파티마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닌 2차 병원인데도 근로자의 날에는 휴진으로 응급실만 운영합니다. 

     

    근로자의날-병원

     

    그러나 같은 종합병원이면서 2차병원인 곽병원, 나사렛병원등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진료를 합니다. 물론, 병원규모로 비교했을 때 파티마병원은 대학병원급이지만 어디까지나 병원장의 재량으로 휴진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상진료를 해도 무방합니다. 

     

     

    은행은 당연히 근로자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합니다. 다만, 관공서내의 지점은 정상운영 하며 이들은 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 근로자의날 병원과 관공서 휴무와 정상운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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