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서류

    퇴직금중간정산-사유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근무했을 경우 사업주로 부터 받는 일종의 위로금입니다. 혹시 퇴직금 받아보셨나요? 위기미키는 10년 동안 다닌 회사를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두둑이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보다 적게 받았지만 남들이 봤을때는 목돈이 들어오는 거라 두둑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퇴지금을 은행에 적금형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퇴직금은 대부분 금융사에서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퇴직연금제도(IRB) 형으로 나누어서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역시 금융 경제용어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아마도 확정급여형인 DB형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운용에 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공무원과 군인, 교사등 국민연금수급대상자가 아닌 다른 공적연금 대상자들은 퇴직금이 따로없습니다. 공무원들 너무 욕하지는 마세요. 퇴직할 때 돈 한 푼 못 받고 퇴직합니다.

     

     

     

     

    퇴직금은 그야 말로 목돈입니다. 퇴직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곳에 목돈을 써야 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중간정산은 지급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먼저 퇴직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퇴직 시 1/30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정규직 외에도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누구나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은 대상자부터가 다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위해서는 4주 평균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총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에 의해 가능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지급기준

     

    저희 아버지때만 하더라도 회사의 총무과 또는 경리과에 실무담당자와 좋게 좋게 말하면 필요서류 대충 만들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편법은 안되고 무조건 지급기준 사유에 해당될 때 필요서류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또는 월세자금 마련을 위한 경우

     

    -흔히 주택구입을 위해서 목돈이 필요한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본인이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도 같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구입이거나 전세계약을 할 경우에도 퇴직금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는 장기요양에 따른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이라고 해서 꼭 입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통원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의료비의 총액이 연봉의 12.5%를 초과해야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연봉이 1억이면 의료비가 1250만원이 넘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3. 최근 5년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실상 일반 회사의 근로자라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담보를 잘 못 썼다거나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새인회생절차의 경우 법원에서 결정이 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 했으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정년이 늘어나는 대신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날에 퇴직금중간정산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의 퇴직금중간정산 지급 사유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많은 분들에게 크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간혹 금융사로부터 빚 또는 대출등을 갚는 다는 이유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청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필요서류는 첫번째 사유인 주택자금을 위한 경우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이상 퇴직금지급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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