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고소고발당했을때 경찰조사 대처방법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해보지 말아야 할 일도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사람은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다음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어쩌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군가 나에게 민사 또는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하였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글을 읽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경찰조사는 최대한 늦게

     

    대부분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어 사건접수가 된다면 담당조사관이 배정됩니다. 이는 바로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경찰입니다. 대부분 낯선 번호로 오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문자로 재차 연락이 오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담당 경찰조사관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고 스케줄부터 잡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누가 고소 고발을 했으니 그에 따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별거 아닌 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케줄은 보통 담당조사관이 시간 나는 날 시간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2~3주 정도는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섣불리 경찰조사 가면 잘못된 발언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고소고발

     

    따라서 머릿속으로 어느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 경찰조사받는 게 좋으니 최대한 늦게 가도록 스케줄 잡으시면 됩니다. 핑계는 업무상 혹은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2. 정보공개청구 신청

     

    고소고발을 당했을때 담당경찰 조사관이 자세하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스케줄만 잡고 ooo이 고소했다는 정도로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경찰조사받으면 당연히 뒤죽박죽으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위의 방법대로 스케줄을 최대한 뒤로 잡으셨다면 이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가 어떠한 이유로 고소 고발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보통은 5~7일 사이에 우편 또는 등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기재된 내용을 보며 경찰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에 대한 대응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3. 입은 무겁게

     

    대부분 경찰서에 방문후 경찰조사 시 물어보지만 간혹 전화상 유선상으로 간단하게 묻는 담당조사관님이 있습니다. 예로 혹시 o월 o 일 oo식당에서  oo랑 삼겹살 먹으셨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대답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사실이라도 조사관이 어떻게 조서를 쓰느냐에 따라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경찰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도 아무리 억울해도 최대한 입은 무겁게 할 말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흥분하다 보면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증인과 증거를 미리 확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고발 내용을 알았다면 이에 반박할 증인 혹은 증거등을 미리 확보해서 경찰조사에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고소고발이 들어온다면 경찰은 대체적으로 고소를 한 사람(원고)의 편을 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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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잘못 고소고발했을 경우는 무고죄로 원고가 뒤집어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고발당할 수도 있음에도 고소를 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경찰도 이를 알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한(피고) 사람의 편보다는 고소를 한 사람(원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증인과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게 제시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사건들은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형사소송은 살인, 음주운전, 절도, 불법도박등 검찰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선임하기전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먼저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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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니하게도 민사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민주주의 기본이 잘 이루어진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민사소송 고소고발 당했을 때 경찰조사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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