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소득세계산과 세금 절세하는 방법

    성과급-소득세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연말 또는 연초에 제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의 이익에 따라 나오는 성과급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은 다릅니다. 상여금은 설,추석등과 같은 명절에 나오는 연봉에 포함되는 추가지급금이고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입니다.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데 세금은 낼까요? 네. 세금도 당연히 냅니다. 연봉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월급명세서에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월급명세서에 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월급명세서 통상임금범위는?

     

    이번시간에는 성과급세금계산과 그나마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과급

     

    앞서 언급했듯이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입니다. 직원의 업무성과와 능률에 따른 평가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순이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 혹은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이익과 직원사기 증진 차원에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물론 같은 회사 같은 연차라도 직원의 직급과 맡은 업무에 따라서 당연히 성과급의 지급비율은 달라집니다. 당연히 매년 성과급은 달라지기 때문에 연봉에도 포함이 안됩니다. 

     

     

    성과급이 연봉에 포함이 된다면 회사 이익이 줄어들어 성과급이 없을때는 연봉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연봉이야기를 할 때에는 성과급은 별개로 언급합니다. 

     

     

     

     

     성과급 세금계산

     

    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시 세금포함하여 지급을 합니다. 

     

     

    성과급에 대한 세금은 차후에 연말정산시 산정하여할 때도 있고 처음부터 성과급지급 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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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금액
    1200만원이하 6% -
    1201만원~4600만원 15% 108만원
    4601만원~8800만원 24% 522만원
    8801만원~1억 5000만원 35% 1490만원
    1억 5001만원~3억원 38% 1940만원
    3억원초과~5억원 40% 2540만원

     

    위의 표에서 과세표준은 연봉입니다. 성과급의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소득세의 10%정도의 금액이 지방소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급계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 연봉 성과급 소득세 지방세
    A 5000만원 2000만원 480만원 48만원
    B 1억 2000만원 700만원 70만원

     

    소득세는 당연히 고연봉자일수록 많은 세금을 냅니다. A라는 사람의 과세기준은 세율 24%에 속하기 때문에 2000만원에 대한 24%인 480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반면 같은 성과급이라도 연봉이 더 많은 B라는 사람의 과세기준은 율 35%에 해당하는 70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성과급절세

     

    사실상 편법으로 인한 성과급 절세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찾는 것보다 나중에 찾을 목적으로 퇴직연금계좌에 적립을 하게 된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당장의 성과급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없이 퇴직연금계좌에 넣게 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되고 이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에 지금의 소득세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과급절세는 맞겠지만 향후 화폐가치등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서 절세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바로 성과급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히 퇴직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고연차 고연봉자 또는 기업임원들에게는 퇴직연금계좌로 성과급적립하는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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