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과징금 그리고 벌금 차이

    범칙금-과태료-차이

     

    신호위반을 해서 집으로 신호위반에 대한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이는 범칙금일까요 아니면 벌금이나 과태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세 개의 법률용어 모두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위기미키도 평소에 많이 헷갈려서 셋중 하나만 말해도 주변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며 넘어가는 게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 아니고서야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 :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 

     

     

    쉽게 얘기하면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경우 신원이 확인된 상태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교통경찰관에게 현장 적발 시 부과되는 금전적인 형벌은 범칙금입니다. 

     

     

    즉, 현행범으로 잡혔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도로교통법에서 많이 적용이 되며 범죄처벌법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공공장소에서 흡연 적발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신호위반, 무단횡단, 중앙선침범, 안전벨트 미착용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범칙금은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머리 아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 :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범칙금과 달리 현행범이 아닌 차량차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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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무인과속카메라, 주정차위반등 단속장비를 통해 적발되면 부과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상의 위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며 과태료는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벌점이나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날아오는 통지서는 모두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통지서가 날아오기 전 우편 사전통보를 하는데 이때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2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과태료 장기 미납 시 가산세적용되며 그럼에도 미납시 차량번호판이 압류되거나 영치됩니다. 

     

     

     

     벌금

     

    벌금:  사전적 의미는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위반 시 재판을 거쳐서 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로 형사처벌 대상이 주로 적용되기에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가장대표적인 벌금이 바로 음주운전벌금입니다. 음주운전에 행해지는 것은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전과가 남는 것 입니다.

     

    음주운전벌금

     

    벌금에 관한 예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해를 끼친행 위는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한들 벌금이 어느 정도는 부과가 될 것이고 이는 액수와 상관없이 전과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민사상으로도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합의로 인해 벌금의 액수도 당연히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당했을 때 경찰조사 대처 하는 법

     

     

    국회의원선거나 기초의원선거에 보면 전과기록이 나와있는데 이곳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같이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금전적인 형벌은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징금이란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금적적인 벌.

     

     

    행정상 의무위반을 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을 때 혹은 챙기려고 한 경우 이익을 박탈하고 더 큰 불이익을 주어 징수하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위에서 나온 과태료와 큰 차이점은 없어 보이지만 대부분 기업들 대상이고 또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의미에서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금액자체가 크고 대상주체도 대부분 기업 혹은 단체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과징금이란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큰 의미로는 과태료와 벌금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간혹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범칙금은 현행범, 과태료는 지자체, 벌금은 음주운전, 과징금은 부당이익기업이라는 핵심키워드만 알고 계신다면 쉽게 구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그리고 과징금의 차이에 대한 법률용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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