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신청기준과 장애인연금금액

    장애인연금-신청

     

    위기미키의 가족 중에도 장애인등급을 받은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분이 한분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판정등급을 받으면 장애인연금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저의 가족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장애인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장애인연금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장애인연금기준과 장애인연금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준

     

    장애인연금 대상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장애인

     

    장애인연금-금액

     

    중증장애인 : 현재는 장애인등급이 사라지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뜻하며 기존 장애등급으로 보았을 때 1~3등급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구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 122만원
    배우가자 없는 중증 장애인 195만2천원

     

    위기미키의 가족은 중증장애인은 맞지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기때문에 따로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기본 재산액등과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자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매년 물가상승률은 올라가고 또한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장애인연금도 2023년 상승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금액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만18세이상~만65세미만 그리고 만 65세 이상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성격이 같은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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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8세이상~65세미만 65세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23,180원 80,000원 403,180원 기초연금 403,180원 403,180원
    기초수급자(시설) 323,180원 - 323,180원 - -
    차상위 323,180원 70,000원 393,18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초과 323,180원 20,000원 343,180원 40,000원 40,000원

     

    기초연금을 받는것은 고령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것이 때문에 65세 이상이 된다면 기초연금에서 부가급여가 더 오르게 됩니다. 물론, 기초수급자이면서 집에 거주할 경우입니다. 

     

     

    많은 중증장애인중에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부가급여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따로 각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금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및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18세미만이 장애인에게는 장애연금대신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증과 중증장애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18세이상 장애인중에서 중증장애인은 아니지만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장애인연금대신 장애(아동)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만18세 이상 장애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경증 중증 경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6만원 22만원 11만원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6만원 17만원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 3만원 9만원 3만원

     

    지원금은 매달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표에 나와있는 지원금과 장애연금금액은 모두 2023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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