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카시트 해야하는 나이와 벌금
- 생활정보
- 2023. 6. 1.
위기미키의 자녀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나이로 7세이며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만6세입니다.
차로 이동할때 카시트를 태우는데 덩치도 커지고 키도 어느정도 자라다보니 장거리 운행시 카시트 착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카시트를 하지 않으면 경찰아저씨가 잡아간다고 엄포를 내야 얌전히 앉아서 갑니다. 문득, 카시트의무착용은 언제까지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한번정도는 궁금해 하셨을 카시트의무착용나이와 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기미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
우리나라는 한때 OECD국가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를 했었던 아픈기억도 있었는데 음주운전 처벌등의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그나마 교통사고 사망률이 조금은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국가중 교통사고 사망률 상위권에 대한민국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른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아직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생각만으로 끔찍합니다.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등은 예전부터 법적으로 영유아들에게 카시트의무착용이 시행되었고 이에 우리나라도 2006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6세미만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할때에는 카시트등의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량 뒷자석에는 숨겨진 고리가 있는데 이것이 카시트와 결합이 되는 ISOFIX(아이소픽스)입니다. 카시트도 안전벨트로 고정이 되는 카시트가 있는 반면 카시트자체 쇠고리가 있어서 차량과 결합이 되는 카시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시트는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부모님의 편의상 설치가 간편한 아이소픽스로 제작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좌석에는 대부분 아이소픽스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앞좌석에는 에어백등으로 인하여 혹시나 교통사고 날시 앞좌석에 탑승한 유아가 에어백과의 충격으로 인하여 더 크게 다칠수 있다는 연구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기를 앞좌석이든 뒷자석이든 6세미만의 영유아는 안전벨트가 아닌 카시트를 착용해야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키 145cm, 몸무게40kg 이 되기 전까지는 성인용 안전벨트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전까지는 어린이용부스터 카시트를 권장하지만 사실상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영유아용 카시트 다음에 대부분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카시트미착용 벌금 및 벌점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있기때문에 당연히 벌금이 있습니다. 사실상 벌금이라는 용어보다는 정확한 명칭은 범칙금입니다. 범칙금과 벌금의 정확한 정의는 다릅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이 되면서 카시트 착용은 더더욱 필수로 자리잡았습니다.
기준 | 범칙금(과태료) |
6세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 6만원 |
13세미만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 6만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안전띠미착용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동승자 안전벨트미착용은 과태료로 구분되는데 이때에도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용어가 과태료인 이유는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인 것입니다.
단, 기간내에 납부를 하면 20%가 경감되어 24,000원의 안전벨트미착용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벌점은 없습니다. 벌금 30,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영유아카시트미착용 범칙금과 13세미만 어린이 안전벨트미착용 범칙금이 6만원인데 그만큼 어린이의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어른 안전벨트미착용 과태료보다 높습니다.
결론은 법적으로 영유아 카시트 어린이카시트 의무착용은 6세미만입니다. 우리나라나이로 7세쯤 되면 카시트를 하지 않아도 법적제재는 없습니다.
이상 카시트미착용벌금과 안전벨트미착용과태료등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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