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대물배상 렌트비 교통비 금액

     

    살면서 한번쯤은 마주해야할 사고 바로 교통사고 입니다. 위기미키는 교통사고가 지금까지 4번정도 겪었던것 같습니다. 어릴적 아버지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2번과 성인이 되고 상대차량의 일방적인 접촉사고입니다. 

     

     

    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도 상대차량이 운전미숙으로 인한 대처가 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정차중일때 뒷차량이 핸드폰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적이 있었는데 서행중이었기에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뒷범퍼가 찌그러져서 사업소에 들어가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보험사로 부터 차량 렌트 혹은 교통비 지급 여부를 문의하였었는데 그때는 차량이 꼭 필요했기때문에 차량 렌트를 했습니다. 

     

    교통사고2주 합의금 바로가기

     

    차량이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대인접수 합의금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상대보험사와 적정가격 합의볼 필요도 없이 렌트미사용시에 대한 교통비 지급기준이 보험사마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사고 대물배상 

     

    100대 0의 일방적인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대물배상에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상대차 보험사에서 알아서 대물배상을 해줍니다.

     

     

    차량손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100대0의 과실이 나온다면 대부분 제조사 차량서비스센터 사업소로 입고를 합니다. 그곳에서 교체부터 판금 도색등 모든 작업을 맡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서비스센터 사업소는 차량입고되는 순서대로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정비소에 비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차량이 수리가 되는 동안에는 당연히 차주는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렌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비를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옵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될것이 차량 렌트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차량을 렌트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본인의 차와 비슷한 등급 혹은 크기의 차량을 렌트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차량이 쏘렌토라고 한다면 비슷한 등급인 싼타페 혹은 SUV가 아닌 승용차 중에서 그랜저급으로 렌트를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혹 상대보험사가 한단계 높은 등급의 차량을 렌트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마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렌트회사는 보험사와 협약이 되어있는 렌트카 회사의 차량을 렌트해야합니다. 

     

     

    본인의 집근처 렌트카회사나 본인 지인의 렌트카회사 차량을 렌트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용차 대물배상 교통비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교통비를 지급할테니 택시를 이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차 수리되어 출고할때까지는 알아서 이동하라는 의미입니다. 

     

     

    교통비는 차량렌트비용만큼 주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 렌트요금의 35% 정도의 금액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이또한 차량 수리기간과 차량 등급과 크기 그리고 차량의 연식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구분 배기량 1~2일 3~4일 5~6일 7일이상
    승용차 운행연한
    8년이하
    경차 1,000cc미만 21,613 19,565 18,996 17,290
    소형 1,600cc미만 24,911 22,465 21,840 19,906
    중형 2,000cc미만 38,106 34,353 33,443 30,485
    대형 2,500cc미만 64,269 57,785 56,306 51,415
    3,000cc미만 68,478 61,653 59,946 54,828
    3,500cc미만 90,773 81,673 79,398 72,573
    4,000cc미만 101,693 91,455 88,953 81,445
    4,000cc이상 132,405 119,210 115,911 105,901
    운행연한
    8년이상
    경차 1,000cc미만 21,613 19,565 18,996 17,290
    소형 1,600cc미만 24,911 22,465 21,840 19,906
    중형 2,000cc미만 38,106 34,353 33,443 30,485
    대형 2,500cc미만 64,269 57,785 56,306 51,415
    3,000cc미만
    3,500cc미만
    4,000cc미만
    4,000cc이상

     

    차량의 연식에 따라 교통비 지급에 차이가 있지만 이는 대형고급차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래된 경차라 할지라도 교통비는 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형차에 속하는 아반떼 범퍼파손으로 서비스센터 입고를 하여 3일의 수리기간이 주어진다면 보험사로 부터 받는 교통비는 22,465 X 3일 =67,395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SUV 대물배상 교통비

     

    구분 배기량 1~2일 3~4일 5~6일 7일이상
    SUV/RV 소형 1,600cc미마 39,244 35,376 34,353 31,305
    중형 2,000cc미만 44,363 39,926 38,789 35,490
    대형 2,500cc미만 61,425 55,283 53,804 49,140
    초대형 2,500cc이상 79,625 71,663 67,795 63,700
    전기차 중형 최고출력 220kw 미만 38,106 34,353 33,443 30,485
    대형 최고출력 220kw 이상 64,269 57,785 56,306 51,415

     

    요즘은 전기차도 많다 보니 전기차 교통비에 대한 지급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전기차가 부품수급이나 차량 수리에 시간이 더 걸릴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중형이 전기차의 중형과 똑같은 지급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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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V 혹은 RV 차량의 경우에는 승용차와 같은 기준은 소형이라 할지라도 승용차 중형차 보다 높은 렌트비용 교통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승용차에 비해 더 넓은 실내환경과 수납공간등 무엇보다 지급기준이 렌트비용에 기준을 잡다보니 일반 승용차보다는 높은 교통비 지급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국산차든 외제차든 교통비 지급은 동일합니다. 

     

     

    외제차라 할지라도 수리비는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될지 모르나 렌트대신 교통비를 지급받을 때는 국산차와 동일한 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제차소유주는 차 사고 나면 교통비를 지급받기 보다는 차량 수리 출고시까지 차량렌트를 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할 듯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위표에 나온 교통비 지급금액은 과실공제전의 금액이므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힌다면 그 해당 지분만큼 차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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