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구분 불법주정차금지구역과 단속시간 벌금

    주정차금지구역-벌금

     

    운전을 하다 보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불법주정차를 경찰 혹은 각 지자체가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구역도 도로 주차선에 따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한 절대 주정차금지구역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주차선에 따라 시간간격을 두고 사진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는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혹은 도로사정에 따라 불법주정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 주차선 구분

     

    주정차금지구역구분

     

    한국 도로교통공단에서 친절하게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황색두줄로 된 주차선을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황색복선 즉, 황색으로 된 두줄 도로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단, 1분이라도 주정차를 하게 된다면 바로 불법주정차과태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24시간 내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24시간 내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황색지그재그 도로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황색점선은 주차는 불가하지만 약 5분이내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정차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할 경우 시간간격을 5분이상 된 사진 2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황색실선으로 한줄이 있는 경우에는 요일과 시간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안내표지를 통해 혹은 CCTV위에 있는 안내표지를 통해 주정차 가능시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황색실선이고 주정차불가한 시간에 주정차를 했다면 황색점선과 마찬가지로 5분이내 차량을 이동해야 부과료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흰색실선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일뿐이라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실선에 주정차를 했는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구분 승용차 승합차
    일반주정차위반 4만원 5만원
    소방시설물 주정차위반 8만원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12만원 13만원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위반 8만원 9만원
    2시간 초과 위반시  원과태료에서 1만원 추가징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단속이 된다면 일반주정차 과태료의 3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해야합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가 부과가 되더라도 의견진술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한다면 20% 경감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과태료 과징금 벌금 차이

     

     

    과태료는 다르지만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이 5군데가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 버스정류장 10m이내
    • 소방시설/소화전 5m 이내
    • 횡단보도
    •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구분 평일 주말
    이동식CCTV 07:00~22:00 09:00~22:00
    고정식CCTV 지자체마다상이 지자체마다상이
    버스정류장 배차간격을 두고 같은 노선의 버스가 연달아 촬영한 경우

     

    이동식CCTV는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CCTV차량을 이용하여 단속하는 경우입니다. 주말은 대부분 예식장이나 관광지등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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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이지만 단속은 같은 버스노선이 배차간격을 두고 있을 때 연속해서 같은 노선의 버스가 촬영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고정식CCTV는 말 그대로 도로 위에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인데 대부분 전광판을 통해 단속시간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불법주정차 고정식CCTV가 설치되어있더라도 주말에는 단속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 20시까지만 단속하는 지역도 있으며 21시 혹은 22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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