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문콕 대물 보험처리 수리비예상금액

    문콕-수리비

     

    누구나 한번 정도는 문콕을 당했거나 실수로 남의 차를 문콕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문콕도 어찌 보면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라고 여겼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러려니 하며 넘어갈 수 있지만 차에 예민하거나 차를 아끼는 사람들은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유럽의 경우에는 중형차 보다는 대부분 소형차입니다. 이는 주차장협소로 인해서 편의상 작은 소형차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주차칸이 워낙에 작기도 하기때문에 주차하다가 앞차나 혹은 뒤차를 박기도 합니다. 유럽사람들은 이렇게 차 사고 나는 것은 서로 배려해 가며 보험처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도 좁은 주차칸에서 주차를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콕은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무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문콕에 대한 수리비는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콕 보험처리

     

    문콕이 되면 사실상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대물접수는 물론이고 차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대인접수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대인접수까지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비상식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문콕으로 인한 대인접수 해서 일반 병원에 가봤자 두통으로 인한 진단 1주가 최대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문콕으로 인한 인과관계는 보험사에서 철저히 따져봐야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자동차 보험사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오르는 이유는 이러한 분들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문콕으로 인한 대물접수도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간혹 동영상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옆에 주차된 차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히 내리지 않고 차문을 세게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때문에 문콕에 대한 대물접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 차문마다 문콕가드 스펀지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물접수 보험료할증예상금액보기

     

     문콕수리비

     

    문콕이 되었다면 당연히 수리는 문콕에 해당하는 차체문만 수리를 합니다. 여기서 수리해야 할 항목은 문콕에 의한 페인트 벗겨짐에 해당하는 판금도색과 기존에 유리막코팅을 했다면 유리막코팅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수리비는 문 한 짝당 계산이 되며 판금도색은 30~40만원 유리막 코팅은 문 한 짝당 10만원정도가 예상됩니다.

     

     

    당연히 카닥이나 카센터 덴트로 한다면 더 저렴한 수리비용이 책정이 될 것입니다. 위의 문콕 수리비는 보통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했을 때의 수리비이기 때문에 문콕으로 인한 수리비 치고는 비싼 편입니다. 

     

     

    만약에 문콕으로 인한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더 큽니다. 이유는 바로 도색이나 유리막코팅을 한다면 말리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3~5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차량을 운행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대차 혹은 교통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보통 교통비는 하루당 3~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문콕 보험처리로 수리비예상비용은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약 80만 원 정도가 나오겠지만 이는 당연히 보험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혹여나 문콕으로 인해 상대방이 보험처리 혹은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보험 처리하지 않고 20만 원선에서 현금지급 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20만 원 이상의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는 게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상분 즉, 보험할증료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보험처리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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