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와 벌점 보험료할증 여부

    스쿨존-과태료

     

    스쿨존이란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등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환경 반경 300m이내 통학로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입니다. 스쿨존의 정식명칭은 '어린이보호구역' 입니다. 

     

     

    스쿨존 구역은 사실 예전부터 지정되어있었지만 제대로 법제화와 스쿨존내 교통사고 처벌법은 일명 '민식이법' 제정으로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교통사고이외에도 속도제한과 주정차금지등 일반 도로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와 벌점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는 일반 도로에서의 과태료에 2배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무인카메라 과태료 경찰단속 범칙금 경찰단속 벌점
    신호위반 13만원 12만원 30점
    20km 이하 속도위반 7만원 6만원 15점
    20~40km 속도위반 10만원 9만원 30점
    40~60km 속도위반 13만원 12만원 60점
    60km초과 속도위반 16만원 15만원 120점

     

    과태료와 범칙금 기준은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차의 경우 승용차 과태료와 범칙금에 1만원씩 더하면 됩니다. 

     

     

    참고로 과태료와 범칙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로 부과되는것이라 차량운전자를 지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차이 바로가기

     

    예를들어 차량 명의는 본인이더라도 가족이나 친구가 운전을 할 수도 있기때문에 벌점은 차주에게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얼굴인식기능까지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는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했을때 경찰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더불어 운전자의 신원을 직접 조회가 가능 하기 때문에 벌점도 함께 부여됩니다. 

     

     

    스쿨존 불법주정차과태료 알아보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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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km이상의 속도로 운행하여 어린이 신체상해가 생기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와 상관없이 검찰기소로 인해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공무원들은 정직 혹은 해임등의 중징계에 처해집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을 조심히 해야하지만 특히 공무원등은 더욱더 조심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스쿨존-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 일경우 가중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자가 어른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피해자가 어린이일경우에 해당되는 특례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자동차보험료할증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이 적발되었을때 자동차보험료는 인상이 될까요? 정답은 인상이 됩니다. 일반도로와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은 적발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부과됩니다. 

     

     

    최소5%~최대10%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되고 한번 적발되면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료약 5%가 할증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사항은 보험사에게도 신고가 되고 이에 보험사에서 차후 보험산정시 할증이 된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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