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혜택 총정리(고속도로 통행료할인)

    친환경차-세금혜택

     

    위기미키의 차량은 쏘렌토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친환경차량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혜택등도 있지만 시내주행보다는 주로 시외주행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친환경차량은 아무래도 일반 차량들 보다는 뛰어난 연비와 그만큼 높아지는 기름값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차량유지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친환경차량이 연비가 좋아서 연료비가 적게드는 것은 알지만 혜택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 친환경차량 혜택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차량

     

    친환경차량은 흔히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친환경차량은 바로 수소차량입니다. 시내에서 주행중인 시내버스들은 대부분 수소버스와 전기차버스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소차량도 많이 보급화되어있지만 일반 승용차량에서의 수소차량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친환경차 내차조회 바로가기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차, 수소차등이 친환경차량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현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친환경차량 세제혜택

     

    친환경차량 세제혜택은 차종과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세제혜택이라기 보다는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나 지방에서 보조금을 주는 친환경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량에 한해서입니다. 

     

    전기차-세금혜택

     

    이러한 전기차와 수소차량의 가액은 처음 구매시에 선할인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차를 구매시 내연기관차량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300만원 400만원 100만원
    교육세+부과세 129만원 172만원 43만원
    취득세 140만원 140만원 40만원
    최대세제혜택 최대 570만원 최대 672만원 최대 183만원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구입시 채권매입에도 차량가격에 따른 할인이 있었으나 2023년에는 이러한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친환경차량 세제혜택도 사실 2022년까지였지만 지속적인 환경문제로 인하여 현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차량 구매자에게 세제혜택을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연말까지는 친환경차량을 구매하여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취득세등의 혜택을 보기위해 많이들 구매하시는데 위의 표는 최대 할인율이기때문에 차량가액에 따라 조금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차량 혜택

     

    친환경자동차법이라고 하지만 세제혜택이 아닌 일반혜택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이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저공해자동차는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지고 1종은 전기차, 수소차라고 보시면 되고 저공해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휘발유, LPG 내연기관차량은 3종저공해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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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친환경차량 일반 혜택은 저공해자동차 1종과 2종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저공해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2종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X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
    서울지하철 환승주차장 3시간무료 이후 80% 할인
    공항주차장 20~50% 할인

     

    저공해자동차 혜택 대부분 1,2종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다만, 2022년 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을 1종 저공해자동차에만 해당되었는데 2024년까지 고속도로 감면이 연장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공해자동차 1종에게만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혜택이 하나더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과 공항주차장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부분 50% 주차료 할인이 되며 무인시스템이다보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을 호출하여 주차료 할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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