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보험가입과 렌터카에 대한 궁금증 해결

    렌터카-보험가입

     

    위기미키는 운전병출신이라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니 '카푸어'라는 신종용어가 생길만큼 사회생활을 시작도 하기 전에 자동차 부터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물며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더라도 연인끼리 여행을 갈때 기차타고 떠나는 낭만 없이 편하게 가고자 자동차를 렌트해서 여행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렌트하기위한 진입장벽이 더 낮아진 것이 카쉐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면서 어느새 누구나 자동차를 쉽게 빌릴 수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렌트할때 겁부터 먹었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정보공유로 인해서 덤탱이쓴다던지 렌트카로인한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렌트카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렌트카보험가입여부에 대한 Q&A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렌터카 보험가입 할까말까?!

    렌터카 대여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보험가입여부입니다. 사실상 렌터카회사에서 대인대물(자차보험제외)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렌트를 하는 소비자는 따로 보험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차량사고 발생시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휴업손해(휴차손해)는 온전히 렌트를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해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차보험 혹은 차량손해면책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은 다들 많이 접해보셨으니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면책제도'는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사고시 수리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전부 부담하지만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 손해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렌터카회사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고 대기업이 하는 카쉐어 렌터카에서는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차량은 그만큼 렌터카대여가 상당히 저렴하지만 굴러가는 시한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 몇푼 아끼겠다고 렌터카 보험을 망설이시면 안됩니다. 

     

     

     

     카셰어링 사고

     

    렌터카가 아닌 카쉐어링을 했을 시에도 사고가 난다면 큰 틀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수리비용을 보상해줘야 하며 사고로 인한 휴차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휴차손해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동차사고로 업무를 하지 못할때 발생하는 휴업손해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셰어링이나 렌터를 하지 못하는 기간만큼의 휴차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휴차손해는 수리비용이 아닌 영업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의 출고연식과 배기량CC등에 따라 휴차손해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렌터카 비용이 클 수록 사고시 휴차손해비용도 커집니다. 

     

    카셰어링은 대부분 보험약관과 대여약관에 잘 나와있으니 카셰어링을 할때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렌터카 신호위반

     

    렌터카나 카셰어링을 했을 때 주정차위반과 교통법규, 신호위반등으로 부과받은 과태료와 법칙금 및 주차료 등은 자동차를 반납하더라도 추후에 고객이 부담해야합니다. 

     

    렌터카-신호위반

     

    이는 [자동차 표준 대여 약관]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다시빌려주는 명의대여를 해서 사고가 났을시에는 사고배상금 뿐만아니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같이 여행가기로 한 사람이 모두 운전을 한다고 하면 계약자 1인 대표로 하고 추가운전자로 꼭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험도 같이 가입하셔야 혹시나 있을 사고에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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