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급발진의심사고 차량 및 제조사 순위

    급발진사고-차량순위

     

     

    안녕하세요 요즘은 블랙박스가 모든 차량에 기본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적법한 자동차과실비율이 법원 판례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풀리지않는 자동차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급발진사고'입니다.

     

     

    급발진사고의 원인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밝혀진것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추측으로는 연료분사를 제어하는 ECU오류로 인해 급발진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조사에서는 급발진사고로 인정될 경우 거기에 대한 사고대책과 보상을 피해자에게 해야하기에 차량결함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으로 인한 자동차사고를 인정한 사례와 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급발진에 관한 통계는 급발진의심사고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럼 급발진 의심사고가 가장 많은 차량과 제조사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발진의심사고 차량 제조사순위

     

    순위 제조사 차종 급발진의심신고건수
    1위 현대 소나타 79
    2위 현대 그랜저 52
    3위 삼성 SM5 40
    4 위 현대 아반떼 24
    5 위 삼성 SM3 23
    6 위 현대 산타페 17
    7위 현대 에쿠스 14
    8위 기아 쏘렌토 13
    공동 9위 현대 제네시스 12
    공동 9위 기아 K5 12
    공동 9위 BMW 5시리즈 12
    10위 현대 투싼 11

     

    위의 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의 제조사는 현대와 기아입니다. 그만큼 급발진의심사고 순위를 보더라도 현대와 기아차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대의 소나타 급발진의심사고가 가장 많은데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차량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주행방식에 따른 비율로 보면 경유차량이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급발진의심사고가 많고 그다음으로 휘발유차량 그다음으로 전기하이브리드차량 마지막으로 LPG차량입니다.

     

     

    참고로 급발진의심사고는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급발진사고가 등장할때만 하더라도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일지라도 일단은 급발진사고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등으로 브레이크등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급발진사고라고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급발진의심사고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전기차하이브리드의 급발진의심사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내연기관방식에서 전기차로 변하는 시대가 됨에 따라 전기차의 급발진의심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한 전기이다 보니ECU컴퓨터오류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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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급발진사고 인정사례

     

    외국도 우리나라처럼 급발진의심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급발진의심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급발진의심사고가 되면 차량결함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급발진의심사고 접수가 되면 차량결함등에 관해 제조사가 이상없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급발진의심사고에 대해 제조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어떠한 증거를 채택할지에 따라 급발진인정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급발진사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에서 토요타가 급발진인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토요타는 피해자 혹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한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급발진 차량결함을 인정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급발진의심사고를 보면 대부분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결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국이라고 해서 급발진인정사고가 빈번하게 판결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인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대법원판결로 드물게 급발진인정사고가 있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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