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신검 급수별 기준과 보충역과 전시근로역 차이

    군대신검-급수기준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닙니다. 신체와 정신적에 문제가 없다면 현역병으로 1년6개월간의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태국남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니니는데 그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현역과 면제를 추첨식으로 군인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첨당일은 친척지인들 까지 구경와서 엄청난 긴장감 속에 추첨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태국만큼은 아니지만 국방의의무를 위한 첫 단계가 바로 병무청에서 진행하는 신체검사입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위기미키는 강원도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을 사수했습니다. 물론, 1급 현역으로 입대를 하였습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병무청에서 진행한 신검결과 받는 순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제 앞뒤로는 모두 면제와 4급 보충역을 판정받았습니다. 신의 아들과 신의 조카정도 되겠네요. 신검에서 급수는 1급~7급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져있습니다. 

     

     

    각 급수마다 차이점과 각 급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기준

     

    신체등급 병역기준
    1급 현역 입영대상
    2급
    3급
    4급 보충역(사회복무, 공익)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재신체검사)

     

    우리나라는 신체등급에 따라서 병역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질병이 있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군생활을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으로 일반병사 입대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아슬아슬하게 3급이 나오는 분들이 이의제기를 통해서 중신검(중앙신체검사소)에서 한번더신체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3급이기때문에 사소한질병 하나라도 더해진다면 4급보충역 즉, 공익 혹은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질수 있는 희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군대면제이유

     

    1급~3급은 현역 입영대상입니다. 흔히말하는 군복을 입고 총들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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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은 공익요원 혹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불리는 보충역입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혹은 시군구청등에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허리디스크등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다한증도 사회복무요원 대상입니다. 물론, 병원에서 다한증 진단을 받은 심한 다한증을 겪고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4급판정 대상입니다. 

     

    다한증으로 공익가는 방법

     

     

    5급부터는 생소합니다. 일단 병역기준인 이름 부터 어렵습니다. 신검에서 5급을 받으면 전시근로역입니다. 

     

     

    전시근로역은 병역면제와 비슷합니다. 다만, 병역면제와 차이점이 있다면 현역과 예비군에서는 면제가 되지만 민방위에서는 편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무청 신체검사소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신검결과가 5급일 가능성이 큽니다. 완전 면제인 6급은 정말 보기 드물기 때문입니다. 

     

     

     

     

     전시근로역이란?

     

    전시근로역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5급을 받는 분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시근로역이지만 군대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검 5급 즉, 전시근로역 군대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사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시근로역에 해당되는 분들은 고아, 성전환자, 한국귀화자, 1년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은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밖에도 일부 장애인들도 전시근로역 5급판정을 받습니다. 또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1형당뇨병, 가벼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간경변, 부정맥, 크론병, 궤양성대장염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5급 전시근로역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지만 주치의의 지속적인 관찰과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5급 전시근로역에 해당됩니다. 

     

     

    또한 현역복무중에 다쳐서 십자인대손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가사 제대를 하는데 이도 신검 5급에 해당되는 전시근로역입니다

     

     

    십자인대파열로 군대 의가사제대 한 연예인으로는 영화배우 원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원빈도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하던중 십자인대파열로 의가사제대를 하였습니다. 즉, 원빈도 전시근로역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병역신체검사 재검

     

    병역신체검사에서 재검이 나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질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때 혹은 신체검사 당사자가 병무청에 이의제기를 통해 재검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검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혈당공복을 측정하는데 금식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하고 올 경우 재검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한번 재검을 해야합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현역판정을 받은후에 병역브로커를 이용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을 하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비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재검이 나오는 확률보다는 개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실상 신체검사 현장에서는 재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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