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장애인복지혜택 7가지와 장애인주차스티커 차이

    장애인복지혜택

     

    위기미키의 가족 중에도 장애인이 있습니다. 비록 경증장애인이라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매년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이라하면 색안경을 쓰고 불쌍하게 여겼지만 요즘은 장애인들도 고용활동도 늘어나고 다양한 복지사업과 고용복지정책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밑바탕은 역시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장애인복지혜택과 장애인을 위한 주차스티커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혜택

     

    1. 고속도록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자동차 표지 스티커가 부착된 장애인차량이라면 고속도록 통행료를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즉, 장애인표지 스티커 부착을 한 고급세단차량등은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급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장애인임에도 생활이 넉넉하기 때문에 굳이 할인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자동차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 명의 혹은 보호자 1명이 공동명의로 등록하게 되면 자동차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되어 차량 구입 시 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와 매년 내야하는 자동차세도 모두 면제입니다. 단,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3.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여름(6월~8월)은 2만원 까지 전기세를 할인받을 수 있고 나머지 계절은 월 16,000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도시가스도 개별 난방일 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각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장애인연금은 월 32만원 정도이며 장애수당은 월 6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금액 보기

     

     

    5. 의료비지원

     

    의료급여 1종 혹은 의료급여 2종에 따라 의료비 지원은 차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의료급여 1종은 대부분 본인부담금이 없고 의료급여 2종은 일정금액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6. 장애인연말정산 공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연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는 15% 공제가 됩니다. 

     

     

    7. 장애인자동차표지 스티커

     

    장애인자동차에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 스티커를 발급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노란색바탕으로 된 장애인자동차스티커만 가능하며 또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을 때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스티커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장애등급 혹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복지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특별한 복지혜택 바로보기

     

     

     

     장애인주차 자동차표지 스티커

     

    장애인주차표지 스티커는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장애인 본인이 보행장애가 있으면 본인명의로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노란색 스티커가 발급이 됩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가족 중에 있으면서 보호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탑승 시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간혹 대형마트에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보호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벼운 언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혹은 위반차량이 있을 경우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에 문제가 없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 종용되었던 닥터차정숙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간이식으로 인해 장애인주차표지 스티커를 발급받았다고 했지만 간이식은 경증장애로 분류되어 기본적으로 보행에는 이상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는 이유는 공용주차장 혹은 각 지자체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등에 주차요금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차량은 기본적으로 50%정도의 주차요금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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