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신고포상금 보험사에서도 지급

    뺑소니음주운전-포상금

     

     

    축구선수 이천수씨가 음주운전후 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운전자를 붙잡은 사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그의 투철한 시민정신을 높이사고자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문철TV에서도 뺑소니운전자를 끝까지 쫒아가서 붙잡은 한 시민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때도 경찰에서는 끝까지 쫒아간 운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투철한 시민의식으로 준법정신을 어기는 사람들을 너도나도 신고를 할텐데 사실상 교통에 관한 신고 포상금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말고는 없습니다. 

     

     

    대신 음주운전과 뺑소니신고 포상금은 다른 신고 포상금에 비해 포상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음주운전 포상금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보통 10만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전국 경찰서 어드에서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도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예산이 정해져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포상금 예산은 연간 약 1천만원정도 입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연 5회로 지급횟수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전문으로 신고하는 파파라치라해도 5회이상은 포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뺑소니 신고포상금

     

    앞서 전)축구선수 이천수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고 설명했는데 기사를 보니 약 8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은 10만원인데 왜 80만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자들은 사고를 내고 무거운 처벌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보다도 더 강력한 뺑소니로 처벌이 됩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부여됩니다. 

     

     

    뺑소니 신고포상금은 음주운전 신고포상금보다도 높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피해자상해등급 신고포상금
    사망 100만원
    1급 80만원
    2급~5급 70만원
    6급~8급 60만원
    8급~14등급 50만원

     

     

    뺑소니신고포상금은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했는것을 목격하여 신고했다면 약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보험사 신고포상금

     

    음주운전등으로 인한 신고를 보험사에게 했을때도 보험사에서 신고포상금이 따로 지급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운전미숙으로 보험처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자차 혹은 상대차량에 대한 대물보험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음주운전-신고포상금

    그러나 목격자가 나타나서 음주운전 여부가 밝혀질 경우 이 목격자 혹은 신고자에게 보험사에서 따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따로 대물이나 자차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법이 지정되어도 음주운전 할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참으로 아이러니 한 상황입니다.

     

     

    사실 외국처럼 음주운전에 관해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3회 이상있을때는 차를 몰수 하는 법을 제정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음주운전 뺑소니 신고포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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