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국제선 국내선 기내반입금지물품 수하물규정(라이터, 술)

    기내반입금지물품

     

    한번쯤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이나 출장차 국제선을 타고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코로나가 종식하다 시피 하면서 다시금 해외로 여행가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시 주의할 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수화물규정입니다. 수화물은 기내용수화물과 위탁용수화물로 나누어집니다. 

     

     

     

    항공사별 기내용캐리어 크기와 무게 수화물규정

    연말과 연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방학과 함께 따뜻한 해외휴양지 혹은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제주도까지 세계 여러곳으로 떠나는 성수기입니다. 하와이나 멕시코등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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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기내용수화물과 위탁용수화물 나누는 기준은 각 항공사에 따라 그리고 국내선인지 국제선인지에 따라 나누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화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표기법은 '수하물'입니다. 기내용수화물이 아니라 기내용수하물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항공사마다 기내반입금지물품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기내캐리어 혹은 기내용수화물에 동봉되지 못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또한 기내수하물에는 안되는 물품이지만 위탁수하물 캐리어에는 가능한 물품이 있고 아예 수하물로 반입이 되지 않는 물품들도 있습니다. 

     

     

     

     기내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반입금지

     

    기능 종류
    발화성물질 휘발유, 페인트, 휘발성물질, 라이터
    무기 및 폭발물 총, 폭죽
    리튬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160Wh초과 리튬배터리 전자기기
    고압가스용기 부탄가스
    부식성물질 빙초산, 습식배터리
    방사성물질 방사성동위원소
    기타 위험물 소화기, 락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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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서 의아한 것이 라이터입니다. 라이터는 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기내수화물 및 위탁수화물 모두 반입금지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어차피 기내에서는 금연이기때문에 라이터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달하면 또 다시 일회용라이터를 사기에는 아깝습니다.

     

     

    사실 일회용라이터는 기내수화물 즉, 1인당 1개까지는 라이터 소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라이터 소지 자체가 되지 않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반입금지 품목에 적었습니다.

     

    비행기-라이터

     

    참고로 기내용수화물 위탁수화물 모두 라이터반입 금지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라이터를 꼭 버리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라이터 1인당 1개까지는 기내용수화물 혹은 소지하고 타셔도 됩니다. 위탁수화물로는 폭발의 위험성으로 인해 일회용라이터 절대 금지입니다.

     

     

     

     기내용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한 물품

    수하물 반입가능물품
    기내수하물 휴대폰, 노트북, 보조배터리, 아이패드, 갤럭시탭, 테블릿PC 등

     

     

    위의 품목들은 화물용수하물 즉, 위탁수화물에는 절대로 반입이 안되는 물품입니다. 대신 꼭 본인이 소지하여 기내로 반입해야합니다. 

     

     

    간혹 휴대폰이 2개인 사람들이 있는데 보조핸드폰등을 위탁수화물로 맡길경우 공항직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휴대폰 2개모두 직접 소지하여 탑승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나 항공사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위의 품목들은 대부분 위탁수화물로 포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등 요즘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이 바로 핸드폰과 함께 보조배터리입니다. 보조배터리도 폭발의 위험성으로 인해 위탁용수하물로 맡기는 것은 안됩니다.

     

     

    보조배터리는 꼭 본인이 소지하여 기내로 반입해야 가능합니다. 간혹,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핸드폰을 소지하고 비행기를 타야하니 보조배터리도 함께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한 물품

     

    수하물 반입가능한물품
    위탁수하물 칼, 공구류, 호신용무기, 스포츠용품 등

    탑승객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무기류등은 모두 기내반입 휴대가 안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당연히 위탁수하물, 화물용수라물로 부쳐야 합니다. 

     

     

    간혹, 골프라운딩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골프채를 휴대하여 가는 경우 있는데 골프채도 휴대반입이 아니라 위탁수하물로 맡겨야 합니다. 

     

     

     

     액체류 수하물

     

    항공편 반입가능한 물품
    국내선 모든 술 종류와 용량제한 없이 가능(단, 도수에 따라 다름)
    국제선 여행객 1인당 1L이하 지퍼있는 무색투명 플라스틱봉투 담긴 액체(화장품, 식품등)

     

    액체류는 국내선과 국제선 수하물 규정이 다릅니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양주나 물, 음료 등 비행기 액체류용량 제한 없이 모두 기내용캐리어에 담아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게도 제주도도 국내이다 보니 제주도 현지 수제맥주 혹은 제주도면세점에서 구매한 양주등도 기내반입가능 하기때문에 따로 위탁수하물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행기-술반입

     

    단, 국내선일지라도 알코올도수가 70º가 넘은 독주일 경우에는 기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 하고 위탁수하물에 부쳐야 가능합니다. 

     

    국제선 해외여행을 할때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양주등은 도수에 상관없이 모두 위탁수하물에 부쳐야 합니다.

     

     

    화장품이나 김치등의 식품등도 모두 기내반입이 금지이고 위탁수하물캐리어에 넣으셔야 합니다. 

     

     

    간혹 생수를 들고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1L(100ml)이하의 용량일 경우에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영유아가 먹을 분유 또한 투명한 1L(100ml)용기 안에서만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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