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 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핵심 요점

대통령탄핵-대통령예우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을 보기 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혼돈의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대통령탄핵에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핵인용이 될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위기미키는 탄핵기각이든 인용이든 하루빨리 결정이 나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대통령탄핵 기각이 된다면 당연히 원래의 대통령권한이 모두 돌아오며 행정부의 수장이 되며 국가원수가 됩니다. 이는 원래 대통령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탄핵 기각이 되면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대통령탄핵이 된다면 달라지는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 예우와 대통령 경호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통령직 즉시 박탈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는 순간 대통령은 즉시 직위 상실이 됩니다. 

 

당연히 대통령권한은 자동으로 국무총리에게 위임이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해 약 60여일정도의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탄핵

 

 2. 60일이내 대통령 선거 실시

 

헌법 제 68조 2항에 따라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행사합니다. 

 

 

헌재가 4월4일 윤석열대통령 탄핵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된다면 적어도 6월3일까지는 대통령 선거를 치뤄져야 합니다. 

 

투표율 상승을 위해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선거날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6월 3일 화요일이 조기대선 가장 유력한 날 입니다.

 

 

물론, 5월 마지막주 화,수, 목 조기대선도 가능하지만 대선후보의 캠프운동등을 고려하여 조기대선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통상적 약속입니다.

 

 

 

 3. 전직 대통령예우 전면 박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 파면 시 모든 예우는 박탈 하게 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 대통령 연금 ❌
  • 비서진, 차량, 사무실 ❌
  • 국립묘지 안장 ❌
  •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호칭’도 ❌

대통령경호

사실상 대통령 경호도 박탈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경호는 일부 가능합니다. 이는 '신변의 위협이 존재할 경우' 경찰법등 공공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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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기밀 보호 차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재직중 수많은 1급 기밀에 접근하였기 때문에 신변에 따라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식 경호 또는 감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경호를 받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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