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다음은 누구인지 알아보자
- 직업정보
- 2025. 3. 12.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한눈에 알기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국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제 곧 대통령 탄핵 선고공판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사회혼란도 함께 야기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공석인상태에서 이러한 사회혼란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무총리도 탄핵되고 현재는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 행사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잘 수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따라 경제부총리가 혹여나 공석이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서야 하는데 경제부총리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권한대행 순서와 대한민국 의전서열은 다릅니다. 의전서열이 높다고 해서 대통령권한대행의 순서가 높은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의전서열 순위
공공기관행사나 지역축제행사에 방문한 귀빈이 있다면 꼭 사회자가 귀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귀빈이 많을 때는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부터 소개를 합니다. 서열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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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근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다음 두 가지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부조직법 제26조-“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 법 조항을 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가장 먼저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며, 국무총리마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순차적으로 대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총리라는 용어 보다는 경제부총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① 국무총리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최우선적으로 권한을 대행합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②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사회부총리)
만약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와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두 명의 부총리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보통 경제부총리가 먼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③ 행정안전부 장관
부총리마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행정 체계를 총괄하는 부처로, 내무 기능과 지방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정부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통령권한대행 순서를 보면 의외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후순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조직법상의 행정안전부장관은 9번째 있습니다. 법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권한대행 순서 | 직책 |
1 | 국무총리 |
2 | 기획재정부장관(경제부총리) |
3 |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5 | 외교부장관 |
6 | 통일부장관 |
7 | 법무부장관 |
8 | 국방부장관 |
9 | 행정안전부장관 |
10 | 문화체육부장관 |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 궐위 차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궐위 시 승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 대통령이 질병, 해외 순방 중 사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 이 경우, 대통령이 복귀하면 권한대행이 종료됩니다.
- 대통령 궐위 시 승계
-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처럼, 더 이상 복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합니다.
즉,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적용되지만,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가 일시적으로 행정부를 이끌며 빠르게 대선을 치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사례를 들어 보면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청구가 되고 인용이 될때까지는 당시 국무총리 였던 황교안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고 탄핵이 인용이 되어 다음 대통령 선출까지는 대통령 궐위가 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두기간동안 모두 대통령권한대행을 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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