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포상금은 덤?!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방법

     

    현금영수증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게 2005년 1월 1일입니다. 약 20여년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이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처음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할때만 하더라도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비자가 먼저 요구하지 않은 이상 발행해주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며 10만원 이하라도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차이점은 10만원이상 현금결제시는 소비자가 묻지 않아도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했을시 즉,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신고 방법과 여기에 따르는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현금영수증발행은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홈택스 이외에도 한국소비자원 혹은 한국소비자보호원등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 내용

     

    1. 상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거래일자

    3. 사업장 주소

    4. 거래 금액

    5. 현금지급일자 및 미발행금액

    6. 포상금 지급계좌번호 및 은행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한다고 해서 소비자에 대한 신원 혹은 어떠한 불이익은 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82조 2항에 의해 익명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미발급 신고에 의해 적발이 된다면 사업주에게는 미발급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9년 이전에는 미발급액의 50%의 가산세가 적용되었으나 사업주에게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는 여론으로 인해 현재는 20%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포상금

    미발행 금액 포상금
    5천원 이상 ~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미발행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포상금 5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에는 사업주에게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5천원 이상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5천원이상 해당되는 상품에 한해서는 소비자가 원한다면 꼭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혹시나 일부러 5천원정도의 거래만 계속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여 포상금만 채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연간최대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 제한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현금영수증은 얼마부터 발급 및 발행이 가능할까요? 원칙상으로는 1원이상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5천원 이하는 사실상 소비자도 사업주도 현금영수증을 원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고할 사람도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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