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소고기 원산지 국내산과 국산 차이와 구별법

    국내산국산-차이

     

    시장이나 마트 혹은 식당에 가면 원재료 생산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외국산 수입산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식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국내산과 국산의 차이는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정확한 뜻은 제대로 이해 못할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산과 국산의 차이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국내산 VS 국산

     

    -국내산 : 농축산물 등에 대해 국내에서 재배 및 생산된 제품 혹은 식품을 뜻합니다. 

    -국  산 : 공산품,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 혹은 식품을 뜻합니다. 즉, 원료 및 원재료가 수입산일지라도 우리나라 공장에서 재가공된 제품 혹은 식품도 국산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에는 국내산과 국산에 대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국립국어원 외에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산과 국내산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정의는 잘못된 정의라고 보시는게 맞고 국산이며 국내산이며 모두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구분짓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둘 사용하다보니 잘못된 정보로 자리매김했는거라 지금와서 되돌리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국내산은 원재료에 대부분 표시되고 국산은 고추가루, 배추등이 수입산일지라도 국내 공장에서 김치로 만들어지면 국산이라고 칭하는게 맞을까요?

     

     

    국내산 국산 정의대로 한다면 수입산 배추로 국내공장에서 가공되어 김치를 만들면 국산김치라고 해야되는데 이러한 정의가 예외도 있습니다.

     

     

    헷갈리겠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치 국내산, 국산

     

    -국내산김치 : 우리나라 배추 + 우리나라 고춧가루

    -국내산김치(X) : 중국배추 + 우리나라 고춧가루

    -분리표기 : 배추(국내산) + 고춧가루(중국산)

     

     

    김치의 메인 원재료는 바로 배추입니다. 따라서 배추가 국내산 이면서 고춧가루가 중국산일경우에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각각따로 표기해야합니다. 

     

     

    위의 김치 예시로 봐도 알겠지만 국산김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산과 국산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고기 축산물 국내산, 국산

     

    -국내산 :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

    -국내산(육우, 호주산) :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서 자란 소

    -수입산(외국산) :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

     

    소고기국내산육우

     

    동네 식육점에 가 보면 국산소고기 혹은 국내산 소고기라고 되어있고 원산지 및 등급에 '육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우는 젖소의 숫놈입니다. 주로 식용에 사용되는 소고기는 한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육우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젖소가 애시당초 없었기 때문에 육우도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자랐기 때문에 국산소고기는 맞습니다. 

     

     

    참고로 'oo한우 정육점' 이라는 간판이 있다면 그 가게의 소고기는 육우가 아닌 순수 한우입니다. 그럼 'oo축산 정육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국내산 소고기 한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육우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육우도 국산소고기가 맞기 때문에 한우를 먹고 싶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한우를 달라고 해야합니다. 국산소고기 달라고 한다면 육우를 판매하기도합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한우가 육우에 비해 비쌉니다. 

     

     

    수입산으로 표기된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이미 해외에서 도축작업을 모두 끝내고 수입한 고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산 국내산 둔갑가능?!

    반응형
    원재료 기간
    6개월
    돼지 2개월
    미꾸라지 3개월
    흰다리새우 4개월
    어패류 6개월이상
    1개월

     

    수입한 생물에 대해 위의 기간만큼 사육 혹은 양식으로 길러진다면 국내산(국산)이라는 원산지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록 우리나라에서 자랐지만 태어나기를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산지는 국내산일지라도 수입국가명이 함께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산은 맞지만 수입국가를 표기하지 않으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이 부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시장이나 식당에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시행하면 소상공인이다보니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이용하여 가공된 식품에는 대부분 원산지 표시에 채소에 관한 원재료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채소도 가장 중요한 먹거리중 하나기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합니다. 

     

     

    끝으로 국내산과 국산은 동일한 용어로 쓰이며 위의 정의는 잘 못된 정의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는 오로지 국내산(국산) 혹은 수입산 2가지로만 구분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가장 많이 보는 글>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