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혜택 및 손자녀 혜택

    국가유공자자녀혜택

     

    2023년 3.1절은 올해로 104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받쳐 지켜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사실상 대부분 고인이 되셨고 자녀 또는 손자녀들도 대부분 고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이나 조건등은 다음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혜택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도모를 위해 적성과 능력에 맞게 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망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유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모두에게 지원되는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

     

     

    우선순위 관계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님

     

     

     1. 보훈급여금 지원

     

    보훈급여금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훈급여금은 상이등급표에 따라 1급에서 7급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60세이상 고령수당이 부가수당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간호수당은 상이등급이 1~2급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은 살아있을때 본인이 받는 혜택이므로 자녀혜택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으로 따지면 유족으로서 보훈급여금은 연금으로 받는 것 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에서는 상이등급 7급부터 주어지지만 유족에게 전해지는 보훈급여금 연금에서는 상이 6급부터 주어집니다. 

     

     

    유족으로 보았을때 보훈급여금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족은 역시 자녀입니다. 25세 미만 상이 6급의 자녀는 매월 84만 8천원을 보훈급여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2. 병역특례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의 경우 형제 또는 자식 중 1인에게 군대 단기복무 라는 어마어마한 병역특례가 주어집니다. 국가유공자자녀군대 면제는 아닙니다. 병역 특례입니다. 

     

    국가유공자자녀군대

     

    즉, 군대는 가긴 가야하지만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단기 6개월 근무를 합니다. 병역의무가 6개월 그것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곳에서 군복무를 하는 셈입니다.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한 위기미키는 사실 억울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시절 많은 경험을 쌓았고 접하지 못했던 인간관계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3. 대출지원

     

    나라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부 대상자로 대출지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구입시 50%이상을 담보로 대출가능하며 긴급가계자금이라는 명목으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금도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4. 의료비지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해당자녀에게 보훈병원에서 60%의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교육지원

     

    국가유공자 자녀라면 대학입학시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다른 일반 전형에 비해 비교적 수월합니다.

     

     

    국가유공자자녀는 대학수업료가 면제입니다. 단,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이상일 경우에 한합니다. 즉, 적어도 C이상의 성적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6.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자녀취업은 일반직 공무원등의 특별채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 1인에 한하며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시험이나 공공기관 채용에 응시할 경우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자녀에게는 무려 5% 손자녀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이 거의 없는데 취업에서 그나마 손자녀에게 혜택이 조금 주어집니다. 

     

     

    요즘은 봉사등의 인적 요인에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다 보니 일반 기업체에서도 국가유공자자녀 혜택등의 가산점이 신설되어 있는 사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 대표적인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하나하나가 아주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혜택등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혜택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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