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등기우편 본인 부재중일때 대리인 수령 여부와 등기스티커
- 생활정보
- 2024. 10. 28.
안녕하세요. 많은 생활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우체국 활용이나 우편의 사용이 급격하게 줄었지만 여전히 우체국등기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체국등기를 보내는 곳은 대부분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보내는 등기우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등기우편 배송지에 사람이 꼭 있어야 전달이 됩니다.
등기우편 본인수령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곳은 대부분 지자체, 법원, 경찰서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등기우편은 대부분 내용증명이나 법원등기로 사람이 수령하지 않을 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전에는 신호위반 과태료를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이때 계속해서 부재중이어서 수령못했고 기간내에 우체국에서도 수령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신호위반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신호위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미납과태료에 대한 감액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위기미키도 2년전 차를 판매할때 확인해보니 신호위반 과태료 미납이 있었고 등기우편 받을 사실이 없다보니 경찰서에서 이후에 발생한 과태료 연체료를 면제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호위반등의 과태료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변경이 되었고 또한 교통법규 과태료 신청자에 한해 카카오톡으로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일반 등기일 경우에는 본인이나 타인이 등기우편 배송지에 사람이 없더라도 우편함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주로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입니다.
대부분 사람을 통해 등기우편 전달하는것은 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나 법원출석등의 행정명령에 속하는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됩니다.
등기우편은 꼭 본인이 수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 또는 타인이 수령가능하며 따로 신분증확인을 하지 않고 등기우편 수신인에 대한 관계를 확인 할 뿐입니다.
따라서 등기우편은 해당 주소지에서 수령할때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동료가 수령가능합니다.
등기우편 우체국방문수령
등기우편은 총2번 배송됩니다. 처음에 수령지주소에 부재중일 경우 우체국등기스티커 부착을 하고 차후에 재방문 시간등과 담당우체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등기우편 1차 방문후 3일후 2차 방문합니다. 3일은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3일입니다.
등기우편 2차방문때도 수령을 못했거나 1차방문후 등기우편을 빨리 수령하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해당 우체국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분 | 준비물 | 방문가능시간 |
본인 | 신분증 | 09:00~18:00 (월~금) |
대리인 | 수취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우편 미수령시 소재지에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우체국가서 직접 수령시 이 스티커는 필요없습니다.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 우체국수령시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수취인신분증과 대리인신분증 그리고 대부분 대리인이 가족이다 보니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기우편 주말배송은 하지 않고 우체국방문수령 또한 주말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모두 평일에 해당 주소지에 있던지 아니면 평일에 우체국방문하여 등기우편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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