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신고와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신고

     

     

    익명성이 어느정도 보장되는 인터넷판에서는 비방글이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오고있습니다.

     

     

    이제는 공인이나 연예인뿐만아니라 어느새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이러한 잣대가 자연스레 스며들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부작용도 당연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지위, 인격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명예훼손죄로 적용되지만 이와 비슷하게 인터넷에는 사이버모욕죄와 틀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자 할때에는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사실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를 듣거나 본 사람이 있는 제 3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접촉사고로 언쟁을 벌일겨우 모욕적인 대화를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언쟁을 벌일때 제 3자가 구경이나 지켜보고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시 전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댓글로도 충분히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적시의 차이입니다. 사실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 사실적시가 없다면 모욕죄입니다. 

     

     

     

     명예훼손 신고

     

    이용한 음식점의 개인적인 평가를 글로 남겼을 경우에도 주관적인 의견을 넘어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근들어 이러한 음식점들의 명예훼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신고

     

    명예훼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에서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 제공하도록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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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익명성이 보장된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댓글들은 로그인 한 상태에서 기입이 가능하고 이러한 로그인은 회원가입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곧 이용자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당연히 고소고발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과 합의금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에 따라 1)정보통신 공간에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2) 정보통신 공간에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벌금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쎈 처벌이지만 초범의 경우 혹은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소가 취소되거나 집행유예로 판결되는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데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 진행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명예훼손 합의금은 보통 50~200만원 선으로 보고 있고 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500만원 이상의 명예훼손 합의금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합의금을 준다고 해도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용했던 음식점들의 평가를 객관적사실로 적는 것은 좋지만 허위로 된 악의적인 글로 작성을 한다면 이러한 인터넷명예훼손을 당할 수 도 있으니 인터넷에서도 입조심, 손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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