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이 어느정도 보장되는 인터넷판에서는 비방글이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오고있습니다. 이제는 공인이나 연예인뿐만아니라 어느새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이러한 잣대가 자연스레 스며들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부작용도 당연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지위, 인격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명예훼손죄로 적용되지만 이와 비슷하게 인터넷에는 사이버모욕죄와 틀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자 할때에는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를 듣거나 본 사람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