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양식공유

    인감증명서-대리발급

     

     

     

    부동산계약이나 금전적 거래를 해야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은 주로 30대이상부터 주택거래를 위해 인감도장을 등록하는데요. 인감도장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이 인감증명서입니다.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등은 무인발급이나 인터넷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안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법적효력을 가지는 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휴가를 내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달랑 5분만에 끝나는 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 아까운 휴가를 낭비하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하는게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대리발급

     

    • 부동산 매매용
    • 근저당 설정용
    • 자동차 매매용

    젊은 사람들은 주로 자동차매매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물론 아파트계약이나 주택거래, 또한 대출심사를 위해서 필요한것이 인감증명서 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이 몇가지 있습니다.

     

    • 위임장
    • 위임인신분증
    • 대리인신분증
    • 수수료(600원)

     

    위임장양식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별지_제13호서식]_인감증명서_발급_위임장.hwp
    0.02MB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임장은 위임인의 자필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서명날인 부분도 꼭 인감도장으로 하셔야합니다.

     

     

    물론 서명으로 해도 몇몇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님이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위임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세요.

     

     

     

    위임장양식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도 있으니 가까운곳에 계신분이라면 직접 가지고 오셔서 미리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할 시간에 차라리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 발급받는게 낫겠죠?

     

     

    이상 인감증명서대리발급 준비물과 위임장양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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