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거부 경찰신고후 마디모신청결과 상해없음으로 결론
- 자동차
- 2025. 5. 21.
안녕하세요. 궁금한정보를 알기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이번시간은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했던바와같이 교통사고 대인접수와 관련된 직접경험해본 경찰마디모신청 접수 방법과 마디모결과에 따른 상대 피해자와의 사건종결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요약
1. 신호대기중 선글라스를 찾다가 잠시 브레이크를 떼버림
2. 차량이 아주조금씩 앞으로 가다 후미추돌사고(블랙박스 운행중사고영상으로 찍히고 충돌영상으로 안찍힐정도로 충돌감지 없었음)
3. 본인차량과 피해차량 육안으로 범퍼손상없었으나 100대 0사고이기에 거듭된 사과(본인 보험회사 출동)
4. 대물보험 접수후 일단락, 하루뒤 대인접수 요구
5. 본인이 대인접수 거부 및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
사실 경찰에 신고해도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었고 인명피해가 크지 않아 걱정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많다보니 덤덤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도 경찰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고경위등을 위해 경찰방문하여 경찰조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대인접수거부로 인한 피해운전자가 경찰신고하였고 교통조사계 담당경찰관님에게 마디모신청을 건의하였습니다. 담당경찰관님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시고 마디모신청 조건이 된다고 하여 국과수에 의뢰합니다.
마디모신청과 마디모신청방법 100:0사고 대인접수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얼마전 위기미키가 신호대기중 잠시 선글라스를 찾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떼버리는 바람에 앞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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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신청결과
마디모신청 하고 약 3주후에 결과가 나왔고 결과에는 '상해피해사실이 일어나지 않을것으로 사료됨'으로 나왔습니다. 즉,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위기미키가 알아본바 ~10km이내 서행에서 발생하는 차대차 사고에 관해서는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서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대부분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마디모수수료 & 벌점,벌금
마디모신청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하기 때문에 따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신고가 들어갔기에 벌점과 벌금이 주어지는데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 부과되었습니다.
물론, 20%할인되어 4만8천원에 납부를 하였고 당연하게도 피해차주에게는 따로 대인접수를 하지 않아 병원비를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디모는 법적효력과 경찰조사에서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나 절대적인 증거는 되지 않고 하물며 마디모결과에는 운전자에게 피해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한들 주구장창 아프다고 하고 의사진단서를 내밀면 하는수없이 합의는 해줘야합니다.
100대0사고 합의금
마디모결과는 피해사실도달하지 않다고 나왔지만 피해운전자는 2주진단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미 교통사고 대인접수는 거부하였기에 보험사와의 관계는 더이상 관여가 없었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기미키가 진단서발급수수료와 초진진료비를 포함해 5만원의 합의금을 이체하였고 더이상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할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통보한후 사건을 일단락 했습니다.
결국은 100대 0 사고에도 무조건적인 피해보상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아야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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