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공무원 기간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공무원종류와 차이
- 직업정보
- 2024. 12. 9.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종류만 해도 공무직공무원, 기간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일반공무원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이란?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임기동안 특정역할을 수행하도록 임용되는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처럼 정년이 정해져있지 않고 일정기간 임기가 정해져있는 공무원입니다.
쉽게말해 한 분야의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임기제공무원은 보건소의 의사와 공공기관의 공인회계사, 변리사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문업무를 담당하다보니 공무원봉급표에 따르는 봉급에다가 자격수당을 합해서 받는 경우가 많다보니 대부분의 임기제공무원은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이 비록 업무기간이 정해져있지만 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납부 및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통령, 장관, 국무총리등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최고위급의 공무원을 일컫는 정무직공무원입니다.
공무직공무원 이란?
이번에 행안부에서 공무직공무원 정년연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공무원만 정년연장이 되었을까요?
공무직공무원이란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즉,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공무직공무원 종류로는 조리원, 도로관리원, 경비업무 등 주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며 따라서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에서 요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공무직공무원에 한해서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직공무원은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공무원과 같고 대신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간제공무원 이란?
기간제공무원이란 일정 기간동안 공무원의 행정업무등을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며 이전의 계약직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도로정비사업과 같은 업무를 할 때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육아휴직공무원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사람들이 기간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 입니다. 기간제공무원연봉은 대부분 최저시급 또는 관련직군 경력이나 호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종류 비교
구분 | 공무직공무원 | 기간제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
연금 | 국민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정년보장 | O | X | X |
근거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 공무원법 |
복지 | 공무원과 동일 | 공무원과 일부 동일 | 공무원과 동일 |
지금까지 공무원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정부에서 모두 소속되어있다고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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