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뺑소니 물피도주 처벌과 벌금 경찰신고처리

    문콕뺑소니-처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당해보았다는 '문콕사고'.  예전에는 자동차 문콕 당하더라도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블랙박스와 CCTV등이 분포되면서 이제는 문콕사고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례가 생겼ㅅㅂ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콕방지가드를 설치하기도 하고 차량 사이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차량도 생겼습니다.

     

     

    문콕을 했는 것을 인지 하였음에도 별일 아닌듯 차주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뺑소니로 처벌된다고 하는데 이는 과연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콕 뺑소니

     

    뺑소니라는 용어는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법적용어로는 사고후 미조치 입니다.

     

    사고후 미조치도 인명피해가 있냐없냐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문콕뺑소니는 보통 차량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있다 한들 문콕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고후 미조치 구분
    도주치상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도주
    물피도주 인명피해 없이 물적 재산에 피해가 있음에도 도주

     

    따라서 문콕뺑소니는 물피도주에 해당되며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 및 제 156조 제 10호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와 함께 벌점 25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구류란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문콕 뺑소니 경찰신고

     

    문콕 뺑소니를 당하여 관련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 하면 경찰이 신원확보하여 가해차주와 연락을 하게 됩니다. 가해차량은 대부분 몰랐다며 물피도주에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콕뺑소니-경찰신고

     

    또한 피해차량 문콕사고가 원래 있었던것인지 대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상 문콕 뺑소니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고 또한 형사처벌을 하기도 힘듭니다.

     

    대부분의 경찰들은 원활한 사건해결을 위해 형사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가해차주와 피해차주의 원만한 민사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사건은 아예 경찰에서 사건접수조차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피해차주에게도 마땅한 보상을 어느정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차량이 고가인 경우에는 끝까지 형사책임을 물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100% 피해보상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민사소송비와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원래 멀쩡한 상태였다는 것 또한 본인이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대부분 되려 겁을 먹어 민사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문콕뺑소니 처벌과 벌금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본인이 물피도주 가해자라면 경찰서에 연락왔을때 피해차주와 합의하는게 가장 좋고 사실 상대차주의 문콕이 심해보이면 애시당초 피해차주 연락하여 보험처리 진행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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