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직거래 중고차직거래 자동차명의이전 필요서류
- 자동차
- 2024. 11. 4.
안녕하세요. 궁금한 정보를 누구보다 알기쉽게 알려주는 위기미키입니다.
예전에는 중고자동차 구매 혹은 판매할때는 무조건 중고차딜러를 통해서만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수 있고 명의이전등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개인간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기업들도 중고차거래 시장에 뛰어들어서 중고차딜러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상 중고차딜러를 거치지 않고 개인간의 중고차 거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중고차딜러가 하는일이 중고차를 전시 판매 매입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자동차명의이전과 자동차 취등록세 신고까지도 병행하기 때문에 개인간의 거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절차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위기미키가 자동차명의이전 하는 방법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필수서류
중고차를 명의이전을 하기위해서는 지자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는 주민센터 혹은 구청등에 모두 비치 되어있고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으셔서 미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양수인 매수인 구매하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해야하는데 취득세 신고서도 명의이전할때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중고차 개인간거래 명의이전 필요서류
양도인(판매하는 사람) | 양수인(구매하는 사람) | |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또는 최근영수증, 양도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및 등본 |
대부분 중고자동차직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일 거라 생각됩니다. 구매하는 양수인의 경우에는 필요서류가 크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책임보험가입증명서는 흔히 말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입하냐고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서 소유예정자라는 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양도인에게 미리 차량정보를 받아서 기입해야하고 보험료 계산부터 가입까지 인터넷 다이렉트보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도증명서는 차량의 양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니 미리 서류 작성을 안하셔도 됩니다.
양도인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제출 해야하는데 완납증명서는 '주민센터' 혹은 '지자체 무인발급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명의이전을 하기 때문에 굳이 발급을 안하셔도 주민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명의이전 구청방문
명의이전은 온라인이 아닌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의 차량등록계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고 명의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명의이전변경은 주소지 구청, 시청,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방문할 필요없이 매수인(구매한 사람)이 매도인에 받은 서류를 지참하시고 매수인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매수인 또한 불가피하게 방문 못한다면 대리인이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자동차명의이전 할때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자동차명의이전 수수료는 5,000원~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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