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대상자 금액과 유족연금 우선순위대상자

    유족연금금액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었을때 유족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모든 직계가족 혹은 모든 유족에게 똑같이 분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우선순위가 없다면 차후 대상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1. 수급권자의 사망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때

     

    2. 가입자의 사망(3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만족할 때)

     

    -가입기간이 가입기간대상 1/3이상일 경우

    -사망일기준 5년이내 3년이상 국민연금 납부하였을 경우

    -총 10년이상 국민연금 납부하였을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대상자 및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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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관계 내용
    1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포함
    2 자녀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3 부모 배우자 부모포함,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4 손자녀 만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5 조부모 배우자 조부모포함,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대부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유족연금 우선순위를 따져도 배우자가 1번이며 이후 배우자가 없을때는 차후순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 또한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을 받을 대상자가 없다면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과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족연금 금액

     

    가입기간 유족연금액
    ~10년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받을 예상연금액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거기에 부양가족의 관계에 따라 연금액이 연간 추가로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관계는 아래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계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293,580원
    19세이하 자녀 연 195,660원
    60세이상 부모 연 195,660원

     

     

    연간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월별로 환산시 큰 부양가족 연금액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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