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미키는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부업으로 블로그를 쓰고 있지만 이 또한 업무시간에는 하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 다 잠드는 시간에 비상금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부업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제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의 이유는 업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업무중 외근을 나갔었는데 그때 잠시 은행에 들렀던 것을 상급자가 목격을 하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징계결과는 다행히도 견책에 해당하는 시말서 작성이었습니다. 사실 견책도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이만한 것을 교육으로 삼고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위원회구성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임명직 징계위원으로 대부분 구성됩니다. 징계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