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었을때 유족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모든 직계가족 혹은 모든 유족에게 똑같이 분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우선순위가 없다면 차후 대상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1. 수급권자의 사망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때 2. 가입자의 사망(3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만족할 때) -가입기간이 가입기간대상 1/3이상일 경우-사망일기준 5년이내 3년이상 국민연금 납부하였을 경우-총 10년이상 국민연금 납부하였을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대상자 및 순위순위관계내용1배우자사실혼 배우자포함2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