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불법주정차를 경찰 혹은 각 지자체가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구역도 도로 주차선에 따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한 절대 주정차금지구역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주차선에 따라 시간간격을 두고 사진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는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혹은 도로사정에 따라 불법주정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 주차선 구분 한국 도로교통공단에서 친절하게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황색두줄로 된 주차선을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