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시 조기대선날짜 대통령선거일은 누가 정할까?
- 생활정보
- 2025. 4. 4.
오늘 대통령탄핵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은 대통령탄핵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대통령은 판결 즉시 대통령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조기대선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럼 차기 대통령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날짜는 누가 어떻게 정할까요?
많은 분들이 대통령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 탄핵되어 파면될 경우 대통령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정해서 공고합니다.
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즉,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은 즉시 파면(직위 상실)되면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국정 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됩니다.
다만, 선거일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3법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삼법의 틀에서 벗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일은 누가 정하나?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대통령 조기대선 날짜 대통령선거 날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합니다.
즉, 탄핵 인용일이 확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선거 준비와 일정을 고려하여 선거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선은 전통적으로 평일 수요일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고 해당 날은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는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대통령투표 선거날짜로 정하게 되면 많은 국민이 연휴로 생각해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일주일중에 가운데인 수요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만았습니다.
다만, 이번 조기대선은 조기대선 마감기한인 6월 3일 화요일에 치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조기대선 기한전인 5월28일로 할경우 대선후보들의 선거운동 활동이 적어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을 할 수없다는 우려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아니지만 최대한 대선후보들에게 선거운동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가장 마지막 날인 6월 3일 화요일로 조기대선이 예상됩니다.
대통령당선자 임기와 시작시점은?
조기 대선은 보궐선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선자는 당선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5년 임기가 새로 계산됩니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 종료 미리 선출이 되어 인수위원회를 꾸려 새로운 정부에 대한 비전이나 국정운영을 정합니다.
그러나 조기대선으로 인해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대통령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정부가 탄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혼란스러운 2025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조기대선으로 대통령 당선된 분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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