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연차휴가 계산기엑셀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계산

    회계년도연차계산

     

    연차휴가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부여받는 유급 휴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해주는 제도 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장에서도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기본 15개부터 시작하여 최대 25개까지의 연차휴가가 발생 될 수 있고 노사협의에 따라 더 많이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

     

    1년차 : 입사를 하고 첫 해에는 매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즉 1월 1일에 입사를 하더라도 그 해에 1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 것 입니다.

     

    1년후 : 1년후에는 연차발생기준이 달라집니다. 1년동안 근로자의 계속적 근무가 80%이상일 경우 1년후 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 됩니다. 

     

     

    연차휴가갯수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가 되며 사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2년마다 1일씩 추가 연차가 발생되여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앞서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추가 된다고 했는데 3년차가 되었음에도 연차휴가가 15개일때 많이들 혼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계산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기준에는 이상이 없지만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발생기준은 보통 5년차일때부터 연차1개가 추가되어 16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회계연도연차휴가계산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래의 엑셀파일을 다운 받으시고 본인의 입사일을 입력하면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이 됩니다. 

     

    연차계산기(회계연도기준).xlsx
    0.08MB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미사용연차일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간혹 연차수당이 1.5배라고 착각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이는 절대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유급휴가이지 특근이나 시간외수당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매달정기적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노사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분 계산방법 예시
    통상임금 기본급+매달정기수당 10만원
    미사용연차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 2일
    연차수당계산 통상임근 X 미사용연차일수 10만원 X 2일 = 20만원

     

    2023.05.08 - [생활정보] - 월급명세서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 통상임금계산방법 차이

     

    월급명세서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 통상임금계산방법 차이

    노동을 하면 받게 되는 월급. 월급명세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월급명세서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월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복리후생에 대한 금

    allgoodlife.tistory.com

     

     

    미사용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회계감사가 끝난 1월~2월중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