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부여받는 유급 휴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해주는 제도 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장에서도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기본 15개부터 시작하여 최대 25개까지의 연차휴가가 발생 될 수 있고 노사협의에 따라 더 많이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 1년차 : 입사를 하고 첫 해에는 매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즉 1월 1일에 입사를 하더라도 그 해에 1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 것 입니다. 1년후 : 1년후에는 연차발생기준이 달라집니다. 1년동안 근로자의 계속적 근무가 80%이상일 경우 1년후 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 됩니다. 연차휴가갯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