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1절은 올해로 104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받쳐 지켜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사실상 대부분 고인이 되셨고 자녀 또는 손자녀들도 대부분 고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이나 조건등은 다음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혜택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도모를 위해 적성과 능력에 맞게 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망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유족에게 혜택이 주어..